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소위 심사자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에 신경민 의원님 대표발의안, 정부제출안을 같이 공통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실상 알뜰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정부안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자는 거고 신경민 의원님 안은 개정안 오른쪽에 보시면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민 의원님 안은 USIM 등 보조적 장치 유통 관련 강제행위를 금지하자 이런 차원이고, 자세한 내용은 2쪽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도매제공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취지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지금 현행의 도매제공의무제도 유효기간이 2016년 9월 22일로 부칙 제2조에 따라서 기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이미 지나간 법률이 돼 가지고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다 말씀드린 거고, 수정의견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본회의 의결 및 개정법률 공포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유효기간은 2019년 9월 22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은 정부안이 옳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3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비고란에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이 이미 도과했으므로 법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현행과 동일하게 다시 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우측 위에다가 표시를 했고 부칙으로 그 유효기간을 3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5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제2조(유효기간) 우측 비고란을 보시면 부칙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3년인데 신경민 의원님 안은 2년이고, 저희 수정의견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에 규정하고 제2조의 유효기간은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6쪽 보시겠습니다. 2번 보조적 장치 유통 관련 강제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는 신경민 의원님 안인데요. 아까 처음에 조금 설명드렸는데, 우측에 보시면 수정의견으로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7쪽 우측 비고란을 보시면 맨 하단에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판매점 간의 관계를 규율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서 50조(금지행위)에 관한 신경민 의원님 안은 삭제를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