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위원 저는 안건조정위 심의 과정하고 오늘 교문위 회의 과정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실제 전에 11월 25일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는데, 지금 새누리당 위원님하고 바른정당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법대로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57조의2 여기에 보면 일단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대체토론, 그 후에 회부해야 된다’ 이런 절차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건 상임위건 자율성이가장 먼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하자, 흠결 그것을 지적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 안건조정위원회 진행 과정에서도 이제 16일 날 1차 회의 후에 17일 날 2차 회의 하면서 결국 더민주당 위원하고 국민의당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결론까지 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명백한 것은 새누리당 위원님과 바른정당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절차적 하자는 어떤 위원회건 어떤 회의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하자가 정말 무효일 정도이냐, 단순히 절차적 하자에 불과하고 그 당시에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지 않으면 사실상 그 하자는 어떻게 보면 치유된다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안건조정위 구성이나 대체토론 이 과정은 물론 그 단계에서 법대로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안건조정위를 실제 구성하면서 4당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결정에 따라서 더민주당 세 분, 나머지 당 한 분씩 이렇게 정해졌고…… 그리고 안건조정위 회의 자체도 전혀 회의 장소나 시간을 알리지 않은 게 아니고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참석할 수 있게 했고, 다만 17일 날 회의 때 두 당의 한 분이라도 오셔서 ‘오늘 결론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 토론하자’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17일 날 결론이 안 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사정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절차적인 하자는 그 당시에 출석을 해서 거기서 문제를 삼고 개선을 촉구했어야지 지나간 다음에, 이제 교문위 전체회의까지 상정된 이 상황에서 과거의 흠결을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차원의 지적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사정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그 내용을 보면 그전에는 양 정당 간에, 여당과 나머지 당이 다양성보장위원회에 추천하게 되어 있었는데, 교육부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역사 교육의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분을 그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전부 다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시․도교육감협의 회 거기 협의를 거치기로,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게 없고…… 더더군다나 검․인정 교과서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립성이 보장되는 다양성보장위원회 그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