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위원 염동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유성엽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저희 교문위로부터 사실 여러 가지 의혹이 대두가 되었고 그것을 상임위 자체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거나 하지를 못하고 이러한 최순실 사태를 맞은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 인터뷰라든가 또 상임위 또 논평을 통해서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는 한없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도 지난 국감에서 실질적으로 이 실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아마 저나 여당 위원들께서도 블랙리스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혹에 대한 것을 함께하지 못하고 방어적인 질의와 언급을 했던 것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윤선 장관, 정관주 1차관 위증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요,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고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단서가 발견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은 사실 이 단서가 첨부되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조윤선 장관의 위증 발언을 보니까 10월 13일 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것은, 제가 그 당시에 블랙리스트에 대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11월 30일 날 국조특위에서 ‘본 적도 없다’,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런데 1월 9일 날 국조위에서 사실 이 부분을 시인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 ‘1월 초에 우상일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이것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저희들이 사실은 오늘 저희 당 자체적으로 행사가 있어서 전원 참석을 못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바른정당의 이은재 간사님과 함께 의논을 해서 성원은 되어야 오늘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대표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우리가 법을 개정하고 또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위증에 있어서의 절차상의 이런 논의는 속기록에 남기고, 오늘 간사들이 의논한 대로 저희들 의결하는 데 동참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국회의원이고 또 법을 개정하고 우리가 늘 법리적으로 따지는 국회의원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10월 13일 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 위증이 1월 초에 안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위증이 되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속기록에 담는 것이고요. 다만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오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또 의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기 4당 간사가 의논했던 이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국민께, 또 블랙리스트나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노력해 주신 야당 위원들한테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더 이상 여당은 정부를 두둔하거나, 또 혹 야당의 의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진지하게 들어볼 수 있는 새로운 국회의원의 상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간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상임위가 보다 원활하고 정부를 견제하고 생산적이고 성과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