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대폭, 전폭 수용해서, 사실은 이게 대표발의하신 도종환 의원님의 법안 준비하신 그 취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8조와 9조는 다양성 보장과 관련된 쟁점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또 역사교과용도서의 검인정 기준과 관련된 8조․9조 내용은 충분히 어떤 취지인지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세밀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님이 정리를 하시다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조까지 법안은 마쳤는데요, 이 법안의 부칙사항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부칙사항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법안이 올 3월 학기부터 학교현장에서 국정교과서를 가르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현장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시기적 상황을 고려 해서 오늘 지금까지 의논하고 합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부터 먼저 의결하고 그다음에 결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 관련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의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