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이 안건을 지금 우리가 심의하면서 전제로 ‘3월 달에 역사교과서가 학교에서 쓰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신속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은 안건조정위원회의 기본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 결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안건이 빠르게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시는 정당의 입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정당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것까지포함해서 안건의 내용 그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을 놓고 모두 다 그 의견에 있어서 일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안건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가 90일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의 숙려기간을 통해서 안건에 대해서 조정하고 심의토록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상당기간 상당부분에 투여해서 결국은 협의를 하라는 그런 개정 입법의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3월이라는 기한을 놓고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스케줄을 속도감 있게 끌고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저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이 다루는 축에 있어서 균형자가 기울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회의가 2시에 열리기로 앞서서 통보가 돼서 회의를 준비했고, 그리고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더더군다나 협치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정당이 다 들어와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참석을 못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오늘 안건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정하고 기타 등등 그런 것을 예측하고 이후의 정당 관련 일정이나 이런 것을 잡아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의 효율성 관점에서 판단을 하셔서 오늘 회의는 통상의 예대로 위원장 선출 및 안건 상정에 준하는 안건 상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이후에 회의를 잡는 선에서 정리를 하고, 다음에 모두가 참석해서 그때야말로 심도 있는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측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