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황현영 집중투표제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이사회에서 이사를 세 명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현행의 방식은 A 이사후보 찬반, B 이사후보 찬반, C 이사후보 찬반 방식으로 현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하다 보면 A 이사후보 찬반을 갔을 때 그러면 아무래도 주식을 많이 가진 지배주주가 원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렇게 주식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 A․B․C를 모두 다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A 찬 했을 때 당연히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아서 찬성 그러면 끝, B도 찬성―끝, C도 찬성―끝 이런 식으로 1명씩 찬반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소액주주가 원하는 사람들이 이사후보가 된다 한들 여기서 선임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투표제라는 방식은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어떻게 유리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3명의 후보를 뽑는다라고 하면 반장선거 하듯이 이 셋을 동시에 올립니다. 동시에 3명을 올려놓고 그러면 의결권을 어떻게 주느냐, 만약에 제가 주주 갑이 30%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30에다가 3명의 후보가 올라가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90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을 주주가 20%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을 주주는 20 곱하기 3, 60표의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주주들 한 명 한 명에게 본인이 가진 지분 곱하기 이사후보 수 3을 놓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올립니다. 동시에 3명을 후보에 올려놓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최대주주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3명한테 자기 표를 분산시키다 보면 아무래도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반면 소수주주들이 몇 명만 모인다면, 모여 가지고 우리 한 명한테 몰아주자, 집중하자라고 한다면 소수주주들이 원하는 1명 정도는 넣을 수 있게 되는 방식이 바로 집중투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