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신고제 도입은 규제라고 했는데 왜 규제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은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맹사업자들이 분산돼 있으니까 자기 권리를 위해서 협의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협의회를 만들었다고 가서 사업본부 대표를 만나고자 하면 ‘당신이 어떻게 협의회 대표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협의회가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개도 있을 수 있고 2 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네가 대표라고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혼자 가든 10명이 가든 다 고충이 있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잘 하도록 하려면, 5000개 중에 1000개짜리 협의회가 있고 50개짜리 협의회가 있을 수 있어요. 다 인정을 하자, 50명짜리 협의회든 1000명짜리 협의회든. 그런데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협의회다 하고 자기 존재성을 자기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거지요. 이것 가지고 무슨 독점 행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나는 무슨 피자 가맹점의 A 협의회다’ ‘1000명 협의회다’ ‘나는 50명 협의회다’ 이름이 있겠지요. 그것을 상생협약의 하나의 대상으로 인정해 준 최소 조건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규제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오히려 권리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말을 무섭게 써 놨어요.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교섭권 하니까 ‘노조다’ 하는데 내용이 노조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이런 피해를 봤으니까 이런 피해 좀 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협의입니다, 협의. 여기에 아무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협의해서 무엇무엇무엇은 들어줘야 된다 강제 조항이 하나도 따라 있지 않습니다. 협의하고 나 몰라라 해도, 이야기 듣고 집에 가서 연락 안 해 줘도 아무 강제조항이 없는 협의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상생협약을 하게 하려면 이 정도는 해 줘야 그래도 협약에 실질적인 힘이 실리는 거다…… 그리고 가맹사업에 신규 진입자들이 어려울 거라는 김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또 조금 전에는 ‘늘 바꿀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업체로 옮길 수 있는데……’ 대부분 가맹사업 하시는 분들이 10년까지 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쉽게 해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데가 좀 더 낫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 로고로 그 지역에서 얻어온 자기 영업권이 있는 거고 고객이 있는데 조금 분쟁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옮겨가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사람은 얼마든지 또 들어옵니다. 협의회가 있어서 못 들어오는 클로즈드숍(closed shop)이 아니거든요. 협의회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고 되고 아무 법적인 구분이 없습니다. 협의회의 법적 지위가 오로지 상생협약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일 뿐 법적 강제와 사업본부가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현재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만 단체교섭권이지 실제로 협의의 수용권을 주자는 거지요, 대표 사업본부에게. 그래서 저는 수많은 가맹사업들이 일어나고 분규가 일어나고 하는데 앞으로 이 정도로는 협의체에 자기 존재의 이유를 줘야 상생협약도 제대로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신중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도 할 텐데 그래도 가장 현장을 많이, 우리보다 더 많이 접하시는 공정위에서 좀 더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