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이헌승 위원님 말씀대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입차주와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준운임제냐 참고원가제냐 거기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사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것 가지고 전체 차주 화물운송사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같이 개정이 안 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헌승 위원 지금 수용 가능한 것 받고, 제가 나중에 수용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뜯어내면 기존에 최 위원님께서 주장했던 것하고 제가 주장했던 것, 오늘 보류된 것은 별도로 다시 저희들이 법안을 제출해 가지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일부를 통과시키고 오늘 반영이 안 되는 건 각각 따로 다시 발의를 해서 의논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게 전체를 위한 길이고, 그동안에 화물업계가 바라는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쟁점이 있는 사항은 추가적인 의논을 하고 저희도 성심성의껏 화물연대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우리 최 위원님 실적이 두 번 올라갔네. 일단 오늘 2건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늘 통과 안 된 것은 다시 각자 발의합시다, 각자. 저는 그게 시간상 좋은 것 같은데……
이헌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때려 놓고 그것말고 시급한 건 하자는 거지. 지금 오랫동안 논의해 왔던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공청회를 열어서 협의를 하고 비쟁점 사안들 좀 하자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표준운임제 외에는 화물연대도 다 참여한 그런 TF팀에서 50여 차례 논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일 예,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3건의 법률안은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33항은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33항은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게 과잉공급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5년 한시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친환경 교통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현재 개발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의 수정안을……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더 논의를 하시자는데, 저희는 충분하게 50여 차례 협의를 한 사항이고……
윤후덕 위원 아니, 정부는 50여 차례 회의를 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처음 다루는 것 아닙니까? 익숙한 분도 있고 익숙하지 못한 분도 있고,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이게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더 따져봐야 되고…… 일부 의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안호영 위원 기다리는 사이에 제가 한 말씀 드려 볼까 하는데요. 아까 ‘참고 1’까지 하고 표준운임제 관련해서 최인호 의원님 안은 강제력을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참고 1’까지는 권고적인 효력은 있지만 다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민사적인 효력만 인정을 해서 일정 정도 최소운임, 표준운임을 정해서 그 표준운임보다 적게 받는 경우에는 차액만큼은 무효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청구할 수 있게끔 유효로, 민사적인 측면에서만 유효하게 처리를 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안호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물론 분쟁이 생기면 나중에 재판에서 판단하겠지만 표준운임제로 딱 정해 놓으면 얼마 금액이라고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인해서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화물 운전자가 화주를 상대로 해서 차액만큼 청구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지요. 과태료를 매기는 게 아니라 민사적으로 유효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강제력 문제에 관련해서 조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양쪽의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반영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윤영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정부 측에서 33항 이우현 의원안에 대해서 친환경 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그 부분이 논란이 되는데 이걸 정부 측에서는 5년 한시로 하겠다고 하는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특별히 없으시면, 제가 의견을 듣고 같이 의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소위원장 윤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3항, 제35항, 제36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헌승 위원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