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고상근 171쪽은 화물운송시장의 변화에 맞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구분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차량 톤급과 보유 대수를 기준으로 일반․개별․용달로 구분하던 것을 차량 대수에 따라서 1대는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을 보유한 법인은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으로 업종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현행 법령에서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2011년 12월에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일반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분리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경우 계절별 수요 차이나 물량의 한계로 인해 영업의 자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어 개정안과 같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물류네크워트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맹점 차량에 대한 중복가입 금지 및 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 등의 규제를 폐지하고 자본금 등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제 폐지로 가맹점인 각 주선사 및 운송업체는 자유로운 회원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과점 상태인 정보망시장의 경쟁 촉진을 유도하고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영세차주의 수입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려 사항으로 물류네트워크사업의 허가기준의 완화에 대해서는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난립으로 이어져 서비스의 질 하락, 과적 조장 및 운송료 덤핑 등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감안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최근 차량 수요가 증가하는 1.5t 미만의 소형화물차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의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직영차량 보유 시 1.5t 미만 직영 소형화물차에 대해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허가를 허용하고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의 경우에 1.5t 미만의 택배용 화물차에 대해 신규 허가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자가용 차량의 합법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179쪽입니다. 다만 이런 화물차의 무한증차로 인해서 운송료 하락, 수임료 보존을 위한 과적, 장시간 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을 감안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안 제11조, 16조, 23조에서는 1.5t 미만의 직영차량 및 택배차량에 대한 신규 및 증차 허용 시직영의무 및 양도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직영의무 위반에 따른 화물운송자격 취소, 벌칙 등의 제재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증차를 통한 허가권 프리미엄 발생이나 지입경영 확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화주,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운송 운임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운임원가를 국토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운임원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표준운임제와 연계해서 심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위․수탁계약기간 6년 초과 시에 계약갱신 거부사유를 명시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최인호 의원님 법안 논의할 때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187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주체로 기존 지자체장 외에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를 추가하고 차고지 운영 위탁기관에 기존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가맹사업자 외에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영차고지의 설치 활성화가 기대되고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 지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9쪽입니다. 위․수탁차주가 운행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교체 및 봉인 조치 등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현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선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