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창모 안규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법인데요.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임시정부기념관을 설치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헌법 전문의 정신을 공고히 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법인으로 하도록 돼 있고 기타 업무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2쪽의 입법 필요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시다시피 독립운동의 총사령부이자 민족의 대표기구로서 독립운동의 구심이 되었고 국내외 한민족에게 독립의 희망과 민족국가 수립의 꿈을 잃지 않도록 해 주었고, 그 역사성과 정통성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정신을 계승한 현행 헌법에 이렇게 계승되어 왔다, 그래서 이런 취지는 충분히 타당할 것 같고요. 다만 이 법이 독립기념관법을 벤치마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립기념관과의 기능 중복과 여러 가지 세밀한 검증 절차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쪽의 첫 번째, 독립기념관과 기능 중복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정안의 1조, 2조, 13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옆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독립기념관 제5관, 제6관에 아시다시피 임시정부의 수립 활동 및 광복군에 관한 다수의 자료를 보유․전시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임시기념관과는 중복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독립운동사 중 임시정부 부분만을 이렇게 분리해서 전시․연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금액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신규 건립보다 독립기념관을 그쪽에서 개관하는 방식이 예산상으로 봐도 6.8배나 잘 선정했다, 이런 검토가 나왔습니다. 4쪽의 비용 측면에서 기념사업회가 추진하는 예산을 보면 408억입니다. 그런데 독립기념관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와 같은 똑같은 시설을 갖추었을 때는 60억이 든다고 해서 이게 비용 측면에서 절감이 된다는 그런 조사가 돼 있고요. 그래서 보훈처 의견을 보면 한국독립연구소와 기능 중복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 의견이고요. 또 기획재정부도 임시정부기념관의 그 설립 목적과 기능이 보훈처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독립기념관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기념관을 잘 활용해서 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판단된다, 그래서 제정안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게 재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5쪽에 유사한 성격의 기념관을 같이 살펴보면 지금 2조․3조․14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 이런 것들이 비슷한 성격의 유형입니다. 보훈처 입장의 경우는 이런 기념관을 건립할 경우에 이런 식의 현충시설 건립으로도 별도의 법 없이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참고 사항 8쪽에 보시면 세 가지의, 독립기념관하고 독도기념관, 백범기념관의 유사 사례들에 대해서 성격을 한번 보시고 이 기념관과 비교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쪽에 참고 사항 2가 있는데 추진단체가 민간단체인데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입니다. 이 사업회의 위치는 서대문구에 있고요, 사업규모는 약 1723평에 연면적 1543평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전시실․회의실 등 이렇게 돼 있고 사업비는 408억이 드는 걸로 해서 그 자체 중간보고서를 인용한 그런 계획서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국유재산 무상사용 특혜인데 이 조항은 현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정안 15조에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현재 이 개정안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지금 위원회에 계류돼 있어서 이게 통과가 전제가 된다는 거고요. 기획재정부 의견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