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우선 첫째, 조원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따른 대로 지금 청년상인이 전통시장을 완전히 바꾸고 있고 굉장히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조치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면에서 대단히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상인의 기준이 저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면 39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다른 법안에 보면 어떤 경우는 29세, 어떤 경우는 34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청년상인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하는 게 좋은데 중소기업청 의견은 중소기업법대로 일관되게 39세 이하로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저희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 기준만 분명히 해서 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된 것은 검토의견대로 전반적인 방향에는 100%, 지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는 동의하고요, 여기의 자구수정은 그냥 문자 그대로 문맥의 흐름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바꾸시는 게 어떨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20조2항에 대한 그것은 지금 전기라든가 액화가스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개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루는 게 좋지 않겠나, 법의 체계상 좀 신중하게. 여기에 표시하는 것보다 2안은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저희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8․9에 곽상도 의원께서 제안하신 것은 지금 일회성 홍보물하고 그다음에 반영구 홍보물하고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일회성 홍보물은 저희가 공동마케팅 사업이라든가 공동사업 활성화라는 26조에 의거해서 규정을 하면 되고 반영구 홍보물, 전광판 같은 것들은 전부 20조의 시설현대화사업에다 넣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그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정태옥 의원님 안의 경우에도 다른 것은 다,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공설시장이 사실상 배제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설시장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자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