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상규 먼저 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 작성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엄용수 의원안인데요, 제5조의2에서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해서 공표하도록 하고, 또 5조의3에서는 공동으로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규정된 농수산물 생산 조정 및 출하 기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체계적으로 정보를 작성․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한 농수산물 유통 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채소류 수급 안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승용 의원안에서 주요 채소류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생산․출하 조절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엄용수 의원안은 57조 농안기금 용도에 원활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가 주요 채소류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입장이 주요 채소류의 범위를 대통령령 등에 열거하는 것보다는 현행법 9조 제1항과 같이 ‘채소류 등’으로 규정해서 수급 상황에 따라서 품목의 선택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 법체계적인 면에서 보면 생산안정제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승용 의원안과 같이 9조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57조 제2항 2호에 따라 기금 용도에 사업을 지출하는 것도 9조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좀 반영을 했고요. 다음은 23쪽입니다. 도매시장 축산 부류에서 난 부류를 별도 분리하자는 황주홍 의원안인데요. 도매시장 부류 경우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축산 부류로 같이 분류되던 난 부류를 여기에서 별도로 분리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2항이 현재 공백으로 있는데 이것을 다음 항부터 1개항씩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입장은 난류가 도매시장에서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취급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고, 또 축산 부류의 세부품목인 난류를 별도로 분류하게 된다면 다른 모든 것도 별도 분류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기존 항들을 이동하는 문제는 동 법이나 타 법에서 해당 조항을 인용하고 있을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삭제한 조항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