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패신고제도의 홍보비용 관련해서는 삭감 의견과 이관 의견이 같이 나왔는데, 저희는 삭감보다는 이관해서 편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연구용역 예산 1억 8000 만 원 이것도 저희가 집행이 미진한데, 사실은 불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당초 하려고 하는 것을 다른 기관과 협업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의 그 의미는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회변화에 관한 연구 등 여러 가지 연구용역할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 1억 8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복지부정수급신고센터를 과천청사에서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비용은, 거기서 삭감 이유가 ‘위원장에 대한 보고 불편 개선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단순히 위원장에 대한 보고라고 하면 삭감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과천․서울․세종 세 군데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을 없애고 서울하고 세종 두 군데로만 이원화하고, 또 ‘위원장에 대한 보고’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분과위원회가 격주 열립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다니는 데도 이게 1년에 한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직원들도 왔다갔다하는 데 대한 위험과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생각하면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