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예산총칙에 관한 1건하고 감액이 35건, 증액이 34건 그리고 기타 부대의견이 4건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안 제10조제2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박스에 2017년 예산총칙안이 있고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2017년 예산총칙안 제10조2항을 보시면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통제통신사업․기동전력사업…… 정 밀타격사업’, 그리고 굵은 글자로 ‘성능개량사업․대정부국외획득사업은―이들 사업이 전부 프로그램사업입니다―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이들 사업 간에 상호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용하지 말고 다만 긴급 소요라든가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을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위력 개선사업에 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나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이들 사업 간에 상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들 프로그램 사업 간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연구개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수정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