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1일



백승주 위원
지금 제가 죽 이 문제에 계속 관 심을 갖고 한 부분이 상비전력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절벽 때문에 굉장히 줄면 동원전력을 체계적으로 한 사람이 통제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대신에 지금 2개가 충돌하고 있는 인사참모부하고 인사사령부가 있는데 인사사령부는 이게 창설되면 하나 줄이는 쪽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인사사령부 부대가 3성장군 하는 것을 내년에 2성장군으로 줄입니다. 점점 축소시키고, 이게 전쟁 준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뭐 다른 그게 아니고……

김진표 위원
국방개혁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앞당기는 것 아니에요?

백승주 위원
그런 아이디어들은 위원님들이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김중로 위원님이 경험했던 것들도 녹여 들어가면 되니까……

김중로 위원
넘어가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양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진표 위원
했다가 만약에 예결위에서 깎이더라도 그러면 내년에 국방부가 이건 넣어 올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그런데 잠깐만 확인 좀 해 보지요. 국방부도 동원사령부 창설에는 이견이 없으신 건가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이것 사령부 창설해서 별자리가 하나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확실합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병력 정원의 증감 없이 창설되고 운영될 겁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좀 걱정을 더신 거지요?

김중로 위원
차관님이 이것 얘기를 잘해야 돼.

소위원장 이철희
진짜 자리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별이 안 늘어날까? 그러면 사람 빼 와야 되잖아.

김중로 위원
아니, 그것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도 중요하지만 동원사단이 다 살아 있을 때도 사령부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원사단이 확 줄어져 있는데…… 물론 김진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고집 부리고 싶지 않은데 정말 군을 위해서 필요한 거냐 하는 건 차관님이 잘 판단하세요. 왜냐하면 동원사단이 계속 있으면서 그게 증원돼 가지고 전방에 투입되고 그랬을 때도 사령부가 없었어요. 군단에 예속돼 가지고 다 작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줄어 있는 상태에서 군 개혁 차원에서 사령부를 만들겠다? 물론 앞으로 현역이 줄고 이스라엘식으로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이 동원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면 가정하는데, 그러면 근거지가 바뀌어 가지고 사단이 증편되고 그러면 그때 사령부 만들면 되는데 지금부터 사령부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그러는 것은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웬만하면 이것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어쨌든 넘어가는 걸 전제로 합시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사령관은 계급이 뭡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현재는 투스타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장성 증원 없는 걸로요. 이것 때문에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확답을 하세요. 그것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계획이라고 전제하지 마시고……

백승주 위원
지금 어차피 동원국장이 있으니까……

국방부동원기획관 노희준
예, 정원 순증 없습니다. 장군 정원 순증이 없이 현재 정원 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걸로……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늘어나는 것 보직은 다 아무것도 없어요? 장군은 그렇다치고 영관급이나 위관급 중에……

국방부동원기획관 노희준
예, 마찬가지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그 약속은 지키시는 겁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동원사령부 창설을 위해서 64억 증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국방부 다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번만 소위 위원장으로서 주지를 시켜 드려야 될 것이 정부 측에서 나오신 분들이 여기서 발언을 하시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시는 걸 보다 보면 아무래도 제일 잘 아시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여러 사람이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 또 법에 그렇게 절차를 정해 놨으니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손을 들고 허락을 득해서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전에 깔끔하게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 소위 위원이신 이철규 위원님께서 지금 끝까지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는 게 2건이 있습니다. 부지매입과 군 경계철책선 개선 2건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2건만 제외하고 국방부 소관 심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건은 이철규 위원이 오시면 따로 논의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경대수 위원
그러면 국방부 팀은 다 가도 돼?

김진표 위원
이철규 위원이 오늘 못 오시나요?

소위원장 이철희
어차피 방위사업청 할 때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시거나 몇 분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것은 저희들이 토론해서 결론 낼 사안이니까 몇 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워낙 본인 의견이 강경하셔 가지고……

경대수 위원
철책 부분은 김진표 위원님은 잘 모르실 텐데 설명을……

백승주 위원
동해안 철책 철거하는 데 100억을 태우라는 게 있어서……

경대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설명하고……

소위원장 이철희
그 항목이 몇 번이지요?

경대수 위원
말씀을 좀 들어보고……

김진표 위원
몇 페이지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동해안 철책이 44페이지입니다.

김진표 위원
논의해서 결론 낼 수 있으면 전화로 의사 확인하고……

소위원장 이철희
전화로 했는데 본인이 양해가 안 된다 그러셔서…… 오전에 국방부 소관 심사는 마친 걸로 하고요,의결은 이철규 위원이 오시면 보류된 2건까지 논의해서 의결절차를 따로 밟겠습니다. 국방부차관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관님, 또 뵐 기회 없으면 한 말씀 하시겠어요?

김진표 위원
예산원칙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지도 사업 이런 것처럼 각 부처에서 부처 나름대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부담을 해 주는 쪽으로 자체 결정을 자꾸 해 들어가다 보면 예산당국의 입장에서는 통제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해 주면 예결위에서는 일차적으로 삭감이지.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이철규 위원도 예결위원이에요. 그래서 존중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렸다가 결론 내시지요.

김진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이철규 위원의 의견대로 넣어서 올라가서 거기서 삭감하든가…… 그런데 국방위 예산 심의의 신뢰도는 낮아지는 거지.

경대수 위원
그게 전체 철책 철거비가 삼천몇백억인데……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여기서 안 하는 걸로 결론 낼 수도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동해안 이것만 우리가 100억을 해 가지고 실제 통과가 돼도 다른 데는 다 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 국방부에서 집행이 가능하냐, 그 문제가 핵심이에요.

김진표 위원
아, 전체도 아니로구나.

김중로 위원
일부예요, 일부.

경대수 위원
전체가 삼천몇백억인데 그 수정만 가능하냐 그거지.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마무리를 좀 하고 우리끼리 또 말씀 나누시면……

김진표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대안이 우리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정부 쪽에서 전국 해안선의 철책을 좀 더 수준 높은 과학기술 장비로 바꾸고 국민들의 저것을 막는 것으로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재원 소요를 국가와 지방정부 간에 어떤 비례로 할 것인지를 예산원칙과 관련해서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내년에 하도록 하고…… 이것 한 지역만 해 봤자 집행이 안 되니까, 예산 세워 줘 봐야 동해안만 하도록 국방부가 집행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존중해 주 고……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오후에는 차관님이 안 계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거의 마무리됐으니까 차관님, 인사말씀 하고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위원장님, 아직 의결도 안 했는데 세이, 세이, 굿바이를 하기는 어려운데요.

소위원장 이철희
인사말인데 뭐…… 나중에 의결……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일단 오셔야 돼요. 어쨌든 의결하실 때는 오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있어야 돼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그럼요. 여기 증액 여부에 대해서도 동의를 해야 되고요.

소위원장 이철희
오후에 계셔야 되는데 계셔도 돼요?

백승주 위원
차관님이 계셔야 돼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오셔야 돼요. 의결할 때는 있어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그러시지요. 저는 편리를 좀 봐 드리려고 그랬는데 수석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요. 인사말씀은 나중에 듣는 걸로 하고요. 국방부는 사실상 마쳤는데 시간이 지금 애매합니다. 11시 반인데 제가 11시 50분까지 하고 정회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10분 쉬고 속개하면 또 10분밖에 못 하니 지금 정회를 하고요. 저희 당 사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시에 속개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지금 정회하고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15시0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오전회의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결산소위의 이철규 위원님께서 오시면 매듭짓지 못했던 두 가지 예산 항목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로 했었습니다. 부지매입과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인데요. 우선 원 자료 44페이지부터 보시지요.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입니다.이 문제는 제가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철규 위원님이 안 계실 때 이 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방법론적으로 가능하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내부 위원들 간에도 좀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회하고 있는 동안에 국방부와 이철규 위원 간에 상당한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합의를 존중하고 갈 건지 아니면 다시 찬반토론을 할 건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합의한 안은 이렇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예산 증액안으로 올라왔던 것만큼 증액해 주시면 국방부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금액은 70억.

경대수 위원
아니, 70억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 금액은 70억으로 하고.

소위원장 이철희
원래 얼마였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금액을 70억 원으로 하고 보조금으로 편성.

소위원장 이철희
금액을 100억이 아니라 70억 원으로 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지만 말씀 주시고 없으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이렇게 합의가 됐으니까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차관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된 국방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서 국방부, 행자부, 강원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자체 부담으로 동해안 경계철책 제거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예산을 증액해 주신다면 100억에서 70억으로 조정해서,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해서 강원도 경계철책 제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자, 그러면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은 70억 증액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경대수 위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철희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고요. 하나 남았습니다. 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부지매입 시작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부지매입 관련 있는데 수석께서 여기에 지금 쟁점이 뭔지만 정리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이것은 부지매입 예산의 10%인 15억을 깎겠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이게 아까 지난 회의에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면 결정하기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철규 위원
차관님, 이 부지매입비를 다른 데 전용하지 않고 이 목적에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나요?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다른 데 이용이나 전용 안 하는 것으로?


이철규 위원
조건으로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그것은 감액이 없는 것으로.

소위원장 이철희
아,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요?

이철규 위원
다만 이용이나 전용을 하지 않겠다 하는……

소위원장 이철희
이용이나 전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해서, 부대의견으로 해서 그러면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자, 그러면 국방부 소관은 다 마쳤는데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국방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를 통해서 삭감 또는 증액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지금 위원님들께 총괄표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증액의 일반회계에 3943억, 감액이 90억 4900만 원. 그리고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세출)에서 15억 증액을 하고요.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세입)에서 27억 원을 감액을 합니다. 그다음에 군인복지기금 수입을 2억 3000만 원 감액을 하고, 지출을 증액을 59억 5000만 원, 감액을 16억 3900만 원으로 해서 총계 증액은 4017억 8400만 원, 감액은 136억 1800만 원입니다. 다만 특별회계와 그다음에 기금에 있어서 세출․세입 감액에 따른 계수 조정 사항은 여기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자,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된 내용 중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의견 없으십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으로부터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국방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 까지 심의하여 조정한 대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사항이 남을 텐데요. 관례대로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방부 소관 예산안 등의 의결과 관련해 수고하신 국방부차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발전과 장병 복무여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2017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여 주신 많은 사항과 조언하여 주신 내용을 각별히 유의해서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추가 증액하여 주신 사업을 포함하여 예산소위에서 심의하여 주신 사업들이 예결위에서도 반드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