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지금 국장이 말씀했는데, 제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국방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거에 동의해 주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작전성 검토해서. 그러고 나면 그 철책에 따르는 군사적인 기능을 대신할 대체시설을 지자체에 요구하게 됩니다. 지자체가 그것을 건설해 주면 그것을 하게 되는 데, 이 부분은 하나의 동해안 철책개선 사업부터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어느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든지 해야 군이 해야 될 것이 나오지 이렇게 해 갖고는 조금, 이해는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