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석영환 6번입니다. 수산물종합판매장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하고 또 경제적 지원 필요성 및 정책적 시급성이 모두 낮은 것으로 평가를 받아서 10억 원의 감액의견과 또 5억 원의 감액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7번 연근해노후어선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4년, 2015년에 이어서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8번 양식어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융자 대상을 확대하였음에도 실적이 수협사료밖에 없기 때문에 2015년 수준으로 2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9번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예산의 이․불용이 예상이 되고 또 17년 예산이 전년 대비 6배가 증액되는 등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어서 83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0번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3년간 집행률이 26.4%로 매우 부진해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83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11번 연안선박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93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인화 위원님께서는 지급보증이나 금리인하 및 상환조건 완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