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손충덕 57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학대행위 유형에 개정안은 ‘덫, 창애, 올무 등을 사용하여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추가하고 벌칙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학대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학대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덫, 창애, 올무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으나 현행법으로도 덫, 창애, 올무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다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할 실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개정안과 같이 제70조제1항을 삭제해 버리면 오히려 일반적인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처벌 근거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61쪽에 벌금형 하한을 인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좌측의 개정안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유해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덫에 멸종위기종이 걸려 폐사한 경우’ 등 과실로 인한 위반 시에도 처벌이 불가피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64쪽에 상습위반자에 대한 벌금형 하한을 설정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상습위반자는 기본적으로 징역형이 부과되고 있고 법원이 하한선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사안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벌금 자체가 부과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