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위원 제가 오늘 논의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5%까지는 동의하고요, 두 가지 문제 논의해 주십시오. 하나는 걷은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용도 제한할 방법이 없는지, 배출가스 문제로 됐으면 어쨌든 이 공동체에 끼친 해악에 대한 징벌인데 그 용도로 좀 제한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그 문제로 피해를 입은―피해자가 국민과 소비자인데―데 대한 징벌인데 그 피해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반한다,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00억이 시행된 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경과기간을 한 3년 정도 두고 그다음에 그러면 상한을 없앨 것이냐 상한을 또 정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한액을 1000억으로 올리면 1조 5000억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 급진적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고, 100억일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10억 한도일 경우에 141억 과징금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100억 기준을 적용하면 15종이기 때문에 1410억이 되고, 1000억 상한이 되면 1조 41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상한액을 한 500억 정도로 올리더라도 절반이면 7500억이 됩니다, 폭스바겐 사례의 경우에. 그래서 3년 이후에 한 500억 정도로 일단 상한을 올리고 그 이후에도 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단계적으로 더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일단 제가 절충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