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하태경 다른 법은 3%이고, 그러니까 두 달 연체하면 합해서 4%고, 지금 이런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도 지금 보면 각각 가산세, 그러니까 가산금도 사안별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체납액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체납액이 첫 달은 3%, 그 이후에는 1.2%씩 하는데 이건 최장 60개월까지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법과 시행령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저 과제 하나도 엄청난 과제 같으니까요, 강 위원님이 관심이 있으시면 연체료 전반의 통일성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아까 장애인표준사업장 실태, 전체 명수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중증…… 54개 사업장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