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위원 이럴 때를 대비해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십니다. 입법조사처에서 올해 10월 22일 날 발표한 내용이 학생연구원보험제도 현황과 관련한 과제, 그래서 정확하게 입법조사처에서는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UST에서 연구 활동 하다가 손가락 절단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 그래서 급하게 봉합수술을 해서 부산대병원으로 옮기고 했는데 사실은 예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 이후에 아마 의원님들도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이 법안입니다. 결국 특례로 집어넣어야 된다, 근로자성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례 조항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이렇게 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어디까지를 이 보험제도에 집어넣을 것인가만 우리 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