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우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국본부장 김우현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안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할 때는 지방세만을 가지고 했는데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조항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정보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그것은 국세 징수를 부과 목적으로 해서 정보 제공을 받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하고 행자부가 같이 논의해 본 결과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정보를 받아서 체류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는 한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내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부수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그 조항에 근거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