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음은 특별감찰활동입 니다. 특별감찰활동비에 관련해서는 현 정권에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감찰활동비 6억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정업무경비 중에서 특정업무 관련 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8번째 항목, 법무연수원 인건비 관련입니다. 판검사 재판수당 감액 필요성입니다. 이게 수사지도수당을 법조경력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년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9번째 항목입니다.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관련해서 국가업무 조력자에 대한 사례금에 대한 감액 필요성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감소하고 또 집행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0번째 항목입니다. 서민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관련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사무를 관장하는 대변인실과 각 실․국 간에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 이 부분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고 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1번째 항목, 본부인건비 관련입니다. 대법원 예산과 중복 계상된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인건비에 대한 감액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음은 32번째 항목입니다. 검찰청 운영인건비 총액 관련입니다. 파견 검사 인원을 줄이고 검사 증원 소요 인건비에 대한 감액 필요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명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약 30명의 신규 검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3번째 항목입니다.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 중에 복리후생비 감액 필요성인데, 이게 2015년도에 복리후생비가 편성되었다가 2016년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별 근거 없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4번째 항목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인데, 법무활동 그리고 인권활동, 출입국관리, 감찰활동, 교정활동, 범죄예방활동, 법무교육훈련,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그리고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적절한 수준의 업무추진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번째 항목입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사법시험하고 변호사시험 등의 출제를 위해서 자료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액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