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위원 법안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른 의견은 없는데, 다만 안전처에 한 가지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민안전처의 컨트롤타워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폭염 문제에 대해서 지난여름에 우리가 많이 했고 또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17명이나…… 국민안전처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보험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런데 정작 사람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체계가 없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폭염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십몇년 만에 처음 왔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더 심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관련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자부, 각 부처가 거의 다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는 열사병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고용노동부 같으면 야외 근로자들 문제도 있고요. 또 교육부 같으면 학교 수업 단축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도 나오고, 전 부처가 다 관련되는데 지난여름에 정부가 국민들한테 한 것 중에 황당했던 게 ‘에어컨을 3시간만 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처가 들쑥날쑥 자기들 개별적인 대응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문가하고 상의도 하고 또 개별 언론 사설에도, 중앙일보 8월 13일 보면 딱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일시적인 기상이변으로 보면 안 된다, 지구온난화 탓 때문에 폭염이 일상화되고 일반적인 기후가 되는 조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원 항목으로 넣어서 제대로 관리를 해 달라,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기후 복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 정부에 없다 이런 사설도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각론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폭염에 대한 농작물 피해 대책이 있는데, 총론인 법의 정의에 여러 가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어서 우리가 예방적인 재해대책을 만들어서 정부 전체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기능을 해 달라 그런 취지였는데, 안전처에서 ‘열사병이 생기면 원인 규명과 보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걸 보고 ‘아직 안전처가 설립 취지를 잘, 우리가 볼 때는 덜 이걸 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지적하고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안전처 설립 이후에 국민들이 계속 ‘뭘 하고 있느냐’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공무원들 고생하고 장관님 잠 못 자고 하는 건 알지만 안전처의 존재 이유나 가치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야말로 미리 예방해서, 지진도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제대로 대응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령 심의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고 다만 안전처가 좀 적극적이고 예방적이고 정부 전체를 보고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일을 해 달라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