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규제프리존법, 양이 많기는 한데요.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 제명의 문제입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명을 갖고 얘기하면, 외국어를 가지고 가능한 한 사용하지 말자 하는 것이 법제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고요. 또 현재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데 절차․운영 이런 것들은 워낙 특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으로는 그냥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정도로 하는 것이 법제 원칙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규제프리존이라는 말이 워낙 많이 활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 법 목적이 2번에 있는데요. 입법의 필요성으로는 한 세 가지를 듭니다. 우선 지역의 특색과 장점을 활용한 발전방안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각종 규제들이 개별적이고 부분적인데 이번에는 특정 지역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규제를 혁파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규제개혁 연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본격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규제 완화 대상이 미래 유망 산업들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법 필요성이 있고요.우측에, 이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들은 규제 완화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지역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 현재 다른 지역들은 신청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라든지 부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 전문위원실 판단으로는 개별 상임위원회에 맡겨 두니까 제대로 규제 완화가 안 되니까 그런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페이지인데요. 규제프리존의 개요라고 해서 의의, 공간적 범위 이렇게 잠깐 정리를 했는데, 정의 규정을 보면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규제프리존 지정에 따라서 승인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 포함된 산업이 지역전략산업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 ‘규제특례’라 함은 규제완화, 배제,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에 의하면, 수도권이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 목적이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범위도 너무 넓고 최근에 판교 테크노벨리같이 신성장산업을 도입할 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라도 일부 규제 완화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틀을 한 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업실증특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4호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관련 규정이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13조, 14조까지요. 그리고 기업실증특례하고 신기술 기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기업실증특례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이 어떠한 안전성을 보증한다고 그러면 허가를 내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5페이지의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것은 시범사업 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증자료가 더 없이도 해 주는 겁니다. 큰 틀이 이 두 개가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가 이 법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규제제도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넘어가면, 조문 순서로 원래 되어 있는 겁니다. 당구장 표시된 것은 예외적으 로 당겨 온 것이고요.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 규제에 관해서 규제프리존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제한된 지역 내에서는. 그리고 예외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0페이지로 가면 육성계획, 규제프리존 지역에 설정된 총괄적인 내용이 있다가 13페이지의 12조에 가면 각 지역에서 지금 규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갖고 확인을 먼저 받기 위한 보완제도가 있고요. 제도적인 틀은 거기까지 되어 있고요. 15페이지로 넘어가면 제1절에 ‘일반적이 규제특례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산업을 구분하지 않고요. 그런데 31페이지의 2절에 넘어가면 개별 산업별로 규제에 대해서 완화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15페이지, 현재 20조를 그대로 읽어 보면 “특허청장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옆에 우측에 보면 특허법에 우선심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특허청에 특허 신청건수가 몇 년 동안 기다리고 그러거든요. 보통 심사하는 데 3~4년 이상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우측에 보면, 현행은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지역전략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심사 대상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한다. 단순 순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실체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만큼 기간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번 2번도 현행은 어떻고 개정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쭉 설명되어 있고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곳은 전문위원실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21페이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21페이지, 25조에 대해서 현행은 어떻고 개정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특례를 가지고 한 32개 하다가 31페이지로 가면 개별산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31페이지 우측에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주행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의 임시 운행 허가를 부여할 수 없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현재는 국토부장관이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에는 임시 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국토부는 유권해석으로 임시 운행 허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운행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자율자동차 공장 시험 운행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신청지역은 대구 광주 충남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도 보면 그 외의 현행은 어떻고 개정은 어떻고, 신청지역은 대구. 그래서 쭉 넘어가셔서 특별히 입지에 관한 인허가 절차 특례라는 총괄적인 내용이 89페이지부터 3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게 사실은 각종 부동산 가격이니 이래서 땅 문제이기 때문에 입지 관련되어서 조별로 되어 있고 특례법을 적용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는 지난번에 했던 공청회 진술인 요지를 붙여 났습니다. 앞의 1, 2페이지는 제가 설명을 지금 간략하게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