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5쪽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정부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지금 35쪽 좌측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관활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업무를 수행하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향토자료와 함께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으로 이렇게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 부분에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한편 중앙기록물관리기관도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데 그에 대응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정부안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 근거만 보고드린 대로 개정안에서 담고 있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려는 경우에 예컨대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목록이나 사본 등의 제출 요청,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개정안에서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으셨지만 36쪽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하고 경상남도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기록원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추진 중에는 있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아직 운영되는 기관은 없고 또 예컨대 현행에 ‘향토자료 등’ 이렇게 되어 있고 ‘등’ 부분을 개인이나 단체에 구체화시킨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행 규정으로도 반드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없는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유인물 37쪽과 3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견해로는 현행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의견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립니다. 3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과 해촉에 관련된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라는 그런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해서 정부안에서 예컨대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직무태만 이런 등의 사유를 해임과 해촉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사유 중에서, 39쪽 중간 부분입니다.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나 직무태만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이 경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례에서도 대부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아울러서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 불가 의사를 밝힌 경우도 해촉 사유로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됩니다. 다만, 유인물 40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정부안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를 2호로 예시를 했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 그 예를 참고를 해 가지고 좀 수정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국회사무총장이나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이 추천하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 기관장이 해촉하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해촉의 사유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인물 41쪽입니다. 조문대비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서 지금 보고드린 그 내용을 담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유인물 43쪽 되겠습니다. 정부안에서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나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르도록 규 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 민간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 미비 상태로 보이는 부분들을 보완한 내용으로 보여지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유인물 45쪽 이하 보고를 드리면, 법문 표현을 정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정부안 중에서 일부 법문 표현이 빠진, 누락되어 부분이 보여 가지고 그 부분을 보충하였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