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고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1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금주 의원님과 정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15쪽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안에서 해외체류자의 주소관리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체류자 주소관리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를 해외체류자로 약칭을 하면서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를 주소로 신고할 수 있고,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으면 신고 당시의 거주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해외체류자의 거주사실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체류자 주소관리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유인물 15쪽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50만 명 이상의 해외체류자가 조세나 복지와 관련된 행정서비스 안내를 받는 부분에서 편의가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1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서 18쪽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안이 1개 조문에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보셨을 때 법문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 가지고 항을 분리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민등록 관리 방안으로 주민등록자 중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과는 구분해서 등록․관리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행정자치부에 위임하기 보다는 개괄적인 내용을 법문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관련된 조문대비표는 18쪽 이하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해외체류자 현황은 21쪽에 게재해 놓았습니다. 22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설치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같은 경우 종전에는 출생이나 사망 등 신분관계 변동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등을 통해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시․구․읍․면에 신고하도록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고복잡한 측면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하고 아울러서 가족관계등록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정부안은 이러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므로, 유인물 23쪽입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관련되어서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5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손금주 의원님께서 내신 안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녀가 본인,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폭력피해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표의 피열람이라든지 교부제한자로 지정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자녀가 본인,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주민등록표의 피열람․교부제한자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정안이 만일에 입법된다고 한다면 25쪽 검토의견 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에 있어서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말씀은 계시지 않았는데 26쪽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앞서 보고드린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개정안 입법과 관련되어서는 특히 혼인관계에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었던 가정폭력피해자 및 가정폭력행위자의 미성년 자녀가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폭력행위자의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법률, 다시 말씀드려서 민법상 친권제도 등의 제도도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유인물에 27쪽 각주 7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민법에서는 친권자의 거소지정권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고 를 드리면 민법에서 비추어 봤을 때 가정폭력행위자도 친권인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인 결정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통계자료는 유인물 29쪽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30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정형을 정비하는 정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벌금 1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권고도 있고 국회사무처 관련된 예규도 있습니다. 그 예규에 따르면 징역 1년당 1000만 원 수준으로 벌금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31쪽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벌금액수가 상향될 경우에는 국민들께 주지할 시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정부안에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국민들께 주지 시간을 드린다면 공포 후 6개월 정도 텀을 두어서 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아서 검토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