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위원장 윤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를 마쳤는데요. 앞에서 권미혁 위원님께서 서류제출 관련한 제재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어떤 안건, 국회에서 안건 심의를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사실 성실하게 부처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요. 일단 서류제출 요구 대상은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를 대상으로 해서 다 할 수가 있고요.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의결이 되면 위원장의 명의로 그것을 보낼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한 어떤 제출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명의로 고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후에 만약에, 원래 성실하게 제출해야 되는 게 관행인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안건 심의를 할 때 제출이 없으면 위원회 의결로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가 끝났는데요. 3차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잠깐 손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다섯 분이 5분씩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차 질의를 들어가겠는데요. 질의 시간은 5분이고요.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