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4일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이정심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회의를 거쳐서?


임이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위원장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

권미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 해도 될까요?

남인순 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십시오.

권미혁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 질의드렸던, 자료를 계속 주지 않으면 어떤 게 가능한지 혹시 그거 오후에 얘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먼저 듣고 질의드려도 될까요?

남인순 위원장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서……

권미혁 위원
아, 예. 그러면 본질의……

남인순 위원장
권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제가 백서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요. 담당자 좀 나와 주시겠어요? 일본군 성노예 기념사업 중에서 백서 발간 담당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백서 발간이 지금, 이게 2015년 사업이지요?


권미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질의했을 때 12․28 합의 이후에 그 내용을 추가하는 게 마땅한 판단하에서 지금 계속 안 내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권미혁 위원
그렇게 질의를 들었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러면 15년 사업이 지금 16년에도 완료가 안 된 거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이정심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어느 단계에 지금 와 있고 어떻게 발간할 수 있는지 지금 알 수 없습니까? 예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이정심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재단이 출범을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업까지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내용을 조금 보완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러니까 대충 언제 내실 생각이신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이정심
가능하면 연내에 하는 걸로……

권미혁 위원
아, 올 내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이정심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정은 조금 가변적일 것 같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러니까 올 내로 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도 있겠네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이정심
예,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초고는 어쨌든 있는 걸로 아는데.


권미혁 위원
올해 내에, 이게 15년 사업이기 때문에 초고 등의 자료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소위가 있는데 예산소위까지 이 초고를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이정심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단계로 나가기는 조금 어렵고요. 최종적으로 내용을 보완한 다음에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미혁 위원
만일, 이게 15년 예산인데 이렇게 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초고를 달라고 한 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안건 심의를 위해서 서류 제출하실 수 있고 하셔야 돼요, 그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만일 하시지 못하면, 예산 심의까지 일단 하실 수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만일 못 하신다면 제가 위원회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법적 절차가 가능한지 보고 이거를 밟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권미혁 위원
그 대신 예산 심의나 혹은 예산 심의가 어려우리면 법안 심의까지 이걸 내실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세 분 간사님 방하고 저한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모역량강화 사업 담당자 계신가요?


권미혁 위원
박주민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교육부․보건복지부 등의 부모교육․인구교육하고 예를 들면 군부대 공무원 등 교육 대상이나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00만 명 이상이 이것을 수강한 것은 굉장히 의미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2004년부터 했으니까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서 그 사이에,2004년부터 지금까지 여가부가 교육 콘텐츠 개발을 단 1건 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360부 만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적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윤효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4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을 해 왔습니다.

권미혁 위원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서 답해 주세요.

1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윤효식
예, 말씀하신 대로 14년도에 일부 매뉴얼을 작성한 바가 있는데요. 그게 단편적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면서 매뉴얼과 콘텐츠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권미혁 위원
저는 만일 여가부가 부모역량강화 사업을 확대하려면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교육 사업의 내용․방식․대상 등에 대한 지금쯤은 타당성․효과성․실효성을 재검증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타 부처나 지자체하고 유사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가부가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교육 내용․대상․방식에 대한 특․장점이 가시적으로 확인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인 가족행복드림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의 일원화된 기관만으로는 내년부터 사업을 전국화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은 현재 진행 중인 이런 교육 사업 효과에 대한 정밀 분석 연구용역 시행사업비, 그리고 이미 시행 중인 교육 사업의 질 담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에 국한한 사업비만 편성하고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윤효식
매뉴얼․콘텐츠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각 부처 기관에서 하고 있는 매뉴얼․콘텐츠 현황,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저희가 매뉴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 가족행복드림 사업 같은 경우도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반영해 서 내년도에 본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충실히 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권미혁 위원
콘텐츠 개발 사업은 편성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위원장
권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새누리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위원
장관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성교육이 2013년부터 학년별로 연간 15차씩 이상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윤종필 위원
중요한 것은 성장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인권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는 사실 장관님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필요합니다.

윤종필 위원
중요한 것은 장관님, 학교 성인권교육이 2011년부터 6년째 시범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6개 시도에서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지역 시도에서는 성인권교육 지원을 받지 못해서 교육을 못 하고 있는데 예산 증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단 광역 시도별로 최소 1개소 정도는 지정이 되어서 거점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필 위원
이 부분 심도 깊게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장관님, 청소년보호법상에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청소년들이 유해 약물에 쉽게 노출될 것으로 우려되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15년 기준으로 보니까 89만 2000여 곳이나 됩니다. 이게 꽤 많은데 우리 청소년들을 술․담배 등 유해 약물에 판매 유통되는 환경을 일단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노출 예방을 위해서 여가부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모니터링단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기도 하고 캠페인도 펼치고 또 현장에 가서 스티커를 붙여서 청소년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 예방 활동을 통해서 사업의 추진 실적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제 불법 판매율은 얼마나 절감시킬 수 있었는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일단 술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14년도에는 6500개소, 15년도에는 7100개소를 했고요. 올해도 1만 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저희가 89만 개에 비해서 실제 하고 있는 숫자는 너무 적기 때문에 좀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불법 판매율은 저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때문에 비율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업에 대한 2017년도 사업 예산 확보 차원에서는 원활히 이루어졌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사실 내년도 예산에서 청소년 유해 약물 예방 활동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와 경찰서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단속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 모니터링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필 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위원장
윤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를 마쳤는데요. 앞에서 권미혁 위원님께서 서류제출 관련한 제재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어떤 안건, 국회에서 안건 심의를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사실 성실하게 부처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요. 일단 서류제출 요구 대상은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를 대상으로 해서 다 할 수가 있고요.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의결이 되면 위원장의 명의로 그것을 보낼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한 어떤 제출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명의로 고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후에 만약에, 원래 성실하게 제출해야 되는 게 관행인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안건 심의를 할 때 제출이 없으면 위원회 의결로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가 끝났는데요. 3차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잠깐 손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다섯 분이 5분씩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차 질의를 들어가겠는데요. 질의 시간은 5분이고요.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 위원
위원장님, 질의 시작 전에 신상발언, 자료 요구 때문에 하나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문미옥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죄송합니다. 지난 10월 18일 2016년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화해와치유재단 운영비 지원은 계획된 사업과 다르게 집행되어서 국회 예산 심의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여가부는 국회에서 확정 시 사업 추진 주체․내용․지원 규모 등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까지 역임하시고 지금 장관을 지내고 계신, 여가부장관을 하고 계신 분께서 2016년 예산 확정 당시 그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침해를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의 사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여가부의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질의와 관련된 것은 자료로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라는 것은 기재부에 여가부가 예산을 받아올 때 제출하는 이 사업과 관련된 부처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남인순 위원장
여가부장관님, 지금 들으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장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부장관님, 국가재정법 제46조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잘 모르겠습니다.

문미옥 위원
제46조는 예산 전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해와치유재단에 지원된 예산은 2015년 연말에 국회 심의를 거칠 때 당초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문미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6조 예산의 전용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부에서 검토했을 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미옥 위원
아닙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초에 예산 계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은 전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세부사업 간에……

문미옥 위원
전용을 하시려면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저희 부에 있는 자체 규정에 의하면……

문미옥 위원
부의 자체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가재정법이라니까요. 국가재정법은 지키셔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세부사업 간 내역 변경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문미옥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계상된 사업 간의 얘기이고요.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고 국가재정법 제4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시고요. 굉장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재부에 확인을 했을 때는 여가부에서 이것의 전용에 관한 것을 협의해 온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6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재부에 제출했던 사업시행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해치유재단 운영비의 법적근거 아까 여쭤봤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법률 제11조제1항의 몇 호에 해당됩니까? 그동안 검토해 보셨습니까, 쉬는 동안?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아까 담당 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1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11조1항의1……

문미옥 위원
1항의1호요?


문미옥 위원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문미옥 위원
화해치유재단의 주 사업이 기념사업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피해자 지원과 기념 사항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미옥 위원
그 시시비비는 제가 그 답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가리겠습니다.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에 기존에 2014년․15년에 지원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시행을 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다시 한번……

문미옥 위원
직접 여가부에서 하셨나요? 아니지요?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서 공모를 해서 추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장관님이 잘 모르시면 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문미옥 위원
화해치유재단에 지원한 예산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국제공조 활동 및 민간단체 기념사업의 예산 맞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미옥 위원
그 사업을 2014년․15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셨냐고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이것은 공모할 수도 있고요.

문미옥 위원
그렇지요? 공모하셨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공모는 원칙입니다마는……

문미옥 위원
14년․15년에는 공모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공모 안 하고도 지원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미옥 위원
공모가 기본원칙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기본원칙이지만 또 예외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