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위원 이것 그냥 다 듣고 적절한 분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는 상식선에서의 그런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람이나 국가가, 사회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제도 때문에 지장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5개 분야가 예타 추진 중인데 인공지능이나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경량소재․정밀의료 이 5개의 분야는 사실, 우리가 3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예외 없이 이렇게 죽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가가 꼭 필요해서 긴요하게, 적절한 긴요한 시점에 추진을 해야 될 사업도 사실은 예타를 절차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보면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해야 될…… 누가 봐도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해야 될 일들을 예타를 해야 되는 이런 사실은, 저는 실제로 보면 이것은 일종의 요식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요식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선정과정에서 특별한 무슨 다른 이견이 있기가 힘든 이런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좀 미비한 그런 부분들의 지적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법적인 근거가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걸러 낼 사업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타라는 것이 11월 달에 돼 있는데 예타가 통과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11월 말쯤에 예타결과가 나온다 그러는데 아마 나오게 되면 이 5개 분야는 다 정상적으로 프로세스를 밟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돼서 이 부분들은 다른 것 다 떠나서 저희들이 국가의 미래전략 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뜻을 모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주장만 밝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