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 김용호 제가 일단 아까 강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노동실의 기본경비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노사상생지원과를 신설해서 노동실 쪽에 지방관서들이 몇 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업추비를 계산할 때 주로 일반회계 쪽은 대개 인원이 늘어나는, 혹은 부서가 늘어나는 그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대개 사업에 연계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구조 자체가 모든 게 다 기본경비가 있고 주요사업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는 주로 기관의 관서 운영과 관련된,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경비를 지출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프린터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국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프린터의 경비는 기본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한다, 어떤 워크숍을 한다라든지 그럴 때 똑같이 그 국이 또 프린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예산은 주요사업비에 들어가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국이 동일한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따로 분류를 해서 편성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