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위원 법제처가 가끔 정치권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할 때 정말 정치적인 중립을, 아무리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법제처장이지만 정말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서 유권해석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한 번도 야당의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의식한 게 아니냐, 물론 법제처는 헌법상의 독립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법률가로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항상 뵙게 되면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