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배부해 드린 소위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활동기간입니다. 활동기간은 2016년 8월 28일 오늘과 내일 이틀간입니다. 8월 30일 아침에 전체회의 의결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총 7인으로 하고 새누리당 3인,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당 1인입니다. 위원 명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정부 측 참석자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제2차관과 예산실장이, 장관급 부처는 차관과 기조실장이, 차관급 부처는 청장과 기획조정관이 참석합니다. 심사대상과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은 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8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제기된 의견입니다. 심사의 방식에 대해서 먼저 대상별 순서는 부처별 심사를 먼저 하신 다음에 공통사항, 보류된 사업, 부대의견 순으로 심사합니다. 심사절차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위원님들의 질의, 부처 의견 청취, 소위원회 결정 순으로 진행합니다. 부처별로는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을 동시에 심사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처 내에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세출예산안은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한 후 증액 의견을 심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된 사업은 보류사업으로 분류해서 추후 재심사합니다. 심사원칙입니다. 감액 대상 사업의 심사대상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감액 의결된 사업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감액 의견이 제기된 사업들입니다. 원칙은 상임위 감액 의견은 원칙적으로 존중합니다. 또 효율적 심사를 위해 부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증액 대상 사업의 심사대상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증액 의결된 사업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증액 의견이 제기된 사업에 한합니다. 심사원칙은 예산사업은 증액 대상에 본예산 사업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 소관 사업은 소위 자료에서 기타로 분류해서 일괄해서 심사합니다. 기금사업은 국회에 제출된 8개 기금의 사업에 대해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액과 증액이 혼합된 사업의 경우 감액 의견만 먼저 심사를 하고 증액 의견은 나중에 심사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상임위 동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세출예산 각항이라 함은 실질적인 사업단위인 세부사업을 의미합니다. 상임위에서 세부사업 예산을 삭감했으나 예결위가 세부사업 예산을 상임위 삭감액보다 조금이라도 많게 조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여기서 새 비목은 역시 세부사업을 의미합니다. 예결위가 추경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세부사업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새 비목을 설치한 것을 예결위가 인정하거나 이를 증액하는 경우는 새 비목 설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부대의견 채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대의견이라는 것은 국회가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하면서 예산에 부대해서 보충적으로 국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기준으로는 예산과 관련 있고 이행이 가능하고 사후 점검 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항들을 대상으로 채택합니다. 추경예산 심사 시에 통상 15건 내외를 채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세 분 간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