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송병철 48쪽입니다. 경찰병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인접 대형병원의 등장과 경찰의 의료지원체계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서 최근 이용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진료와 행정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이 원장 1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원무행정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총무부장 등으로 임명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병상의 59.5%에 해당하는 297병상을 5인실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진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감염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경찰병원의 지속적인 운영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찰병원의 이용자 감소, 조직체계상의 문제점, 다인실 위주 병상 운영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경찰병원과 관련된 사항은 54쪽까지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경찰병원은 2015년도 전체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액 중 76.4%에 해당하는 279억 1500만 원을 월별 자체수입․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상반기 중 집중적으로 배정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병원은 향후 월별 자체수입․지출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50쪽입니다. 경찰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전년도 내원환자수가 1만 명 이상인 경우 응급실 전담의사 2명을 확보하여야 되나 현재 경찰병원은 전담의사 1명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경찰병원은 의료영상 판독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바, 수년간 동일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독점 수주하고 있는 등 판독업무에 대한 적정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없고 외주 시 판독업무가 시스템 장애, 보안 문제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병원은 응급실 전담의사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추가 확보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51쪽입니다. 경찰병원은 양질의 건강서비스 제공과 이를 통한 의료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45억 3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건강증진센터의 공간을 약 6배가량 확장하였습니다만 건강검진서비스 이용자 부족으로 투자된 시설과 장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병원은 인접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건강검진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52쪽입니다. 구입가 1000만 원 이상 의료장비를 기준으로 경찰병원의 전체 보유 의료장비 471점 중 228점, 구입가 기준으로는 305억 9319만 원 중 134억 5905만 원 상당의 의료장비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장비로서 교체투자가 필요합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병원은 향후 적기에 노후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중․장기 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도입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53쪽입니다.차세대병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결산현황을 보면 37억 8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달계약을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었고 또 경찰청 종합감사에서 동 사업의 제안요청서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계약절차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병원은 향후 정보화사업 추진 시 예산편성단계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54쪽입니다. 경찰병원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판매담당자 2명의 인건비는 관행적으로 납품업체로 선정된 5개 업체가 납품액에 비례하여 부담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경찰병원과 경찰공제회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품업체들은 납품한 물품의 판매와 관련이 없는 경찰병원 장례식장의 야간 주차안내요원 1명의 인건비도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병원은 장례용품 납품계약상 납품업체의 판매담당자 등의 고용․파견 관련 조항을 재검토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