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송병철 27쪽입니다. 관련 사항은 27쪽, 28쪽, 29쪽, 30쪽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위하여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사업단이 경찰청 R&D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업무까지 맡고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세부과제 추진기간보다 협약 기간이 짧아 향후 R&D 사업 관리 감독상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등에 관련된 상설 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임시조직인 사업단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세부과제 중 법광원 개발사업은 민간 제품 구입이 가능한바, 이를 경찰청이 직접 개발할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도로교통에 관한 연구 개발에 있어서는 도로교통공단이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 이외의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은 필요시 세부과제 수행기간 동안 사업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찰대학에 가칭 치안과학원을 설치하여 R&D를 총괄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경찰청의 R&D는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에 집중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22억 원을 전액 치안과학기술사업단에 교부하였으나 실집행액은 교부액의 48.1%에 불과합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연차별 사업예산이 해당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29쪽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수행되고 있는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개발사업은 응용기술 개발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개발될 기술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고려 없이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개발 결과를 적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교통흐름 개선 등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분석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0쪽입니다. 경찰청은 세부연구과제별 출연금 예산 총 22억 중 1억 8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던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단 운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향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목적을 위하여 소관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