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 총량에 관한 검토입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6% 증가한 414조 5000억 원이고 총지출은 3.7% 증가한 400조 7000억 원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보다 2.3%p 낮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보다 낮은 것은 2013년 이후 4년 만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3쪽 둘째 네모입니다. 국세수입은 18조 8000억 원으로 느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합니다. 내년 국세수입에 반영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53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4쪽 둘째 네모 부분입니다. 다만 한국은행 등 타 기관에서는 내년도 실질성장률을 정부 전망치보다 낮게 보고 있어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등으로 1.5%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18.9%, 국민부담률은 26.1%로 상승해 국민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6쪽 끝 문단입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과 경상성장률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의 확장폭은 제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8쪽 재정건전성에 관한 검토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28조 1000억 원으로 적자폭이 8조 8000억 원 축소되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1.7%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가채무는 37조 8000억 원 증가한 682조 7000억 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40.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9쪽에,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채무는 약 5.6배 증가합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규모는 28조 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조 7000억 원 감소하며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은 20조 8000억 원으로 1000억 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11쪽, 둘째 네모입니다.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은 올해 말 잔액이 48조 6000억 원으로 전망되는데 상환기한인 2027년까지 국채를 모두 상환하기 위해서는 매년 4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원금과 추가이자를 상환해 가야 하나 내년도 일반회계 지원분은 1조 8000억 원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원금상환도 2000억 원에 그칩니다. 향후 재정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미래 세대로의 부담 이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적정 규모의 국채를 상환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에 관한 검토입니다. 14쪽, 둘째 단락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계정과 기술보증기금의 문화산업완성보증계정은 정부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기금이 아닌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기금화 등을 통해 국회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5쪽, 넷째, 신규재정사업은 299개, 6조 9700억 원으로 금년보다 사업 수는 107개, 예산은 6조 1500억 원 증가합니다. 신규사업이 대폭 증가한 것은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등의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의 5개 사업과 방사청의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완료하지 않은 채 예산안이 편성되어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관한 검토로서 먼저 복지분야 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5.3% 증가한 130조 원으로 총지출의 32%를 차지합니다. 17쪽, 복지 예산이 130조 원대에 이르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주요 현금급여가 73조 6000억 원에 달하며 여기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까지 합하면 75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적어도 총지출의 19%에 이르는 재원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각종 수급권을 가졌거나 사회서비스 대상인 국민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연례적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의료급여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명확한 근거 없이 적용되는 조정계수는 추계의 정확성과 더불어 빈곤문제에 대한 세심한 정책 대응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쪽, 교육분야 예산안은 6% 증가한 56조 4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14%를 차지합니다.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7.2% 증가한 반면 고등교육 부문 등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20쪽, 둘째 네모입니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평생교육 단과대학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으로 통합 편성했는데 사업 계획을 조기에 확정해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사업 유형별 예산과 성과관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쪽,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안은 0.6% 증가한 19조 5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4.9%입니다. 끝부분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 2585억 원 증가하는데 이는 하락하는 산지 쌀값의 보전을 위한 변동직불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쪽, 그러나 올 10월 5일 현재 산지 쌀값은 예산안에 반영된 가격보다 하락해 추가소요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편 양곡관리특별회계의 한은 일시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510억 원이 신규 반영됐는데 올 8월 말 기준 한은 일시차입금 규모가 총 1조 2000억 원까지 증가했다는 점에서 차입금 규모의 축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쪽, 국방분야 예산안은 뒤에서 외교․안보 예산안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R&D 분야 예산안은 1.8% 증가한 19조 4000억 원으로 총지출 비중은 5% 내외를 유지합니다.우리나라의 R&D 재정투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투자 효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26쪽 둘째 문단입니다. R&D 예산안의 85%가 사업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장기 계속사업에 투자되는데 이러한 계속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타당성 재조사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예산은 4400억 원으로 약 40% 증액됐습니다. 그러나 동 예산은 미래부의 ICT․소프트웨어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분류되고 있어 국토부와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자율주행차나 스마트공장 등의 사업이 포함되지 않으며 기존 사업의 구조적 개편이나 신규사업 발굴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전략프로젝트 일부 사업들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어 제반 문제의 점검을 통한 사업 효율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진 측면이 있으므로 기술발전을 위한 R&D 투자뿐 아니라 노동시장, 법률시스템 등의 제반 분야에 걸친 입체적 추진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8쪽, 문화분야 예산안은 6.9% 증가한 7조 1000억 원이며 부문별로는 문화예술부문이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에 따라 7.4% 늘고 관광부문은 지역별 관광사업 육성 등을 위해 17% 증가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과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사업 등은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고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단계에서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관광자원개발사업 등은 실집행 실적이 저조해 사업별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30쪽, 인건비 예산안은 4.1% 증가한 34조 4000억 원이며 기본경비는 1% 증가한 3조 1000억 원입니다. 국가공무원 정원은 올해 65만 1000명으로 11년도보다 1만 5000명이 증가했고 인건비도 6조 9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기본경비는 3조 1000억 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방이전 예산안 규모는 7.3% 증가한 132조 3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33%를 차지합니다. 33쪽, 셋째 네모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응지방비는 22조 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며 평균 국고보조율은 67.1%입니다. 끝 문단에,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이 매년 증가하므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비중을 적절히 반영하고 차등보조율 적용 시에도 자치단체 간 재정력 및 복지수요 차이를 보다 면밀히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5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7조 5000억 원으로 25개 부처에 185개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36쪽, 둘째 네모입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2011년의 두 배가 되지만 고용률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고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37쪽, 둘째 네모입니다.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추진되지만 창업기업 생존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생존율이 높은 기술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소폭 감액됐지만 참여인원은 확대되는데 사업에 주로 참여하는 취업취약계층의 처우가 열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된 수혜자와 고용창출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선별적으로 감축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8쪽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세대별 지원 예산안은 7.9% 증액된 26조 300억 원입니다. 다음 쪽, 세대별 지원 비중을 보면 노인이 40%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청년, 영유아, 중장년, 아동․청소년, 태아의 순입니다. 41쪽입니다. 세대별로 볼 때 영유아는 육아부담과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를 반영한 보육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고 아동․청소년은 공평한 출발선 보장과 사회적 자립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청년은 일자리사업을 내실화해 저출산의 시발인 만혼․비혼 문제를 완화시키는 등 세대별 지원 대상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여 재정지원과 부담의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2쪽, 8대 사회보험 검토입니다.8대 사회보험 중 기금으로 운용되는 6개 사회보험의 운용규모는 총계 기준 171조 9000억 원입니다. 6개 사회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74조 7000억 원으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보험료 수입이 높은 증가율을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험급여 지출은 55조 3000억 원으로 사학연금과 고용보험 지출이 11%대의 증가율을 나타냅니다. 연금수지차 보전 등을 위한 정부 지원금은 9조 9000억 원에 이르는데, 셋째 단락입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재정수입 증가세는 약화되는 반면 고령화 관련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험료와 급여 수준 조정이 적정히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44쪽 끝 부분 보시면, 기여율과 지급률 등에서 공무원연금 등과 차이를 보이는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직역연금 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5쪽, SOC 유형별 국고지원 예산안입니다. SOC에서는 8.2% 감소한 21조 8000억 원으로 도로 7조 4000억 원, 철도 6조 8000억 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도로, 철도 등 유형별 국고지원기준은 유형에 따라 지원비율과 법적 근거가 상이합니다. 국고지원 비율을 보면 고속도로의 경우 설계비와 건설비는 40%, 일반국도와 일반철도는 100%, 도시철도는 60%를 지원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국도와 일반철도 등은 지원기준과 결정방식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고속도로, 공업용수도 등의 일부 유형은 해당 부처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처럼 유형별로 상이한 법적 근거와 결정방식은 국고지원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지원기준과 결정방식을 가급적 법령에 규정하여 일관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7쪽, 안전 및 지진대책 예산입니다. 안전예산은 2% 감소한 14조 3000억 원입니다. 48쪽 넷째 네모 보시면, 지진 관련 예산은 95% 증가한 2300억 원으로 15개 부처에 42개 사업으로 편성됩니다. 49쪽 둘째 문단, 지진예산의 82%가 부처 및 공공기관 건물과 고속철도 등의 내진설계 및 보 강 등 시설물 관리 측면에 집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진대비 인프라 확충 등 지진방재를 위한 전반적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0쪽,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협동조합을 위한 지원 등 총 1500억 원입니다. 올 8월 말 현재 사회적 경제조직 수는 약 1만 3000개로 단기간에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사회적 기업의 66%가 영업손실을 겪는 등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그간 재정지원을 디딤돌로 삼아온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자생력을 갖춘 ‘괜찮은 일자리’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구노력과 더불어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지역, 시장, 금융 등에서 우호적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통합적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52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예산안은 22% 증가한 6700억 원이며 부문별로는 국내배출원 집중 감축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53쪽, 그 예산안을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에는 이용실적 등을 반영해 설치토록 하고, 둘째 네모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각각 공공부문과 태양광에 지원이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54쪽, 외교․안보 예산안은 외교․통일 분야와 국방 분야를 합하여 44조 9000억 원 규모입니다. 외교․안보 영역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됨에 따라 주변국 특히 미․중․일 등 주요국과의 전통적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한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전력인 킬체인 등 첨단전력은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되 전력화 시기와 예산배분계획 등은 세밀하게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통일 분야 예산이 감소하고 있으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6쪽입니다. 공공기관 지원 예산은 32조 6000억 원으로 출연 방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조, 출자의 순입니다. 수지차 보전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자체수입 반영시기가 달라 보전 규모 산정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도로교통공단, 국립생태원 등 일부 기관은 자체수입을 과소 계상해 결산상 잉여금이 연례적으로 과다 발생하므로 지원규모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연사업 집행 잔액 처리에 대해서도 법령 간 상이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통일된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정부내부거래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정부내부거래 규모는 233조 원입니다. 59쪽, 셋째 네모입니다. 한편 전년도 이월금이 농특회계는 과다 반영된 반면 환특회계, 행특회계 등은 과소 반영되어 무상이전 되는 전출금 규모가 과다 또는 과소하게 되므로 전출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0쪽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8840억 원의 여유재원을 공자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가 SOC 투자를 축소하기로 했음에도 세입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법정화되어 있어 적정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기인합니다. 향후 SOC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교특회계의 여유재원 발생규모는 점점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세의 배분비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1쪽, 주요 사업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48개 사업성기금의 운용규모는 119조 원입니다.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재정융자 및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융자 및 이차보전 예산안은 총 30조 3000억 원으로 융자사업이 29조 8000억 원, 이차보전이 5000억 원입니다. 여기도 검토의견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별도 설립기관 지원 예산입니다. 정부가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한 센터 등 별도조직 중 12개 부처의 24개 센터 예산은 517억 원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24개 센터 중 식품수출지원센터 등 일부는 기관 설립 또는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센터 설립은 부처 조직 및 인력의 확대로 간주될 수 있고 재정운용의 투명성도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급적 지양하되 필요 시 설립근거와 예산지원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입니다. 한도액안은 3319억 원으로 내년도 한도액안 대상 사업이 모두 계획대로 추진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부지급금은 총 54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끝부분 보시면, 한편 BTL 정부지급금 추계서에 따르면 내년도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는 1조 20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BTL 사업은 완공 후 운영기간이 20년 이상으로 미래의 재정부담 증가를 유발하므로 현행의 5회계연도 동안의 추계보다 장기의 정부지급금 추계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