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감에 대한 주 의제는 교육부 산하의 교육감님들에 대한 국감이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부, 이건 전체적인 당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지 못했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는 국감마다 들어가셔서 국감에 충실하게끔 하시는 것이 또 의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줄곧 두시 반에 하기로 한 것 저희들이 한 시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에 구애받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율과 끝까지 대화인데 저는 끝까지 조율해 왔고 대화를 해 왔습니다마는 결과는 그렇게 흡족하지 못합니다마는, 이것이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소수의 생각도 충분하게 협치, 또 의회에서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찍이 1차 때부터 만약에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불가불 입장이 다를 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 첫 번째부터. 그런데 저희들은 그전에 한 30명 정도 일정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서 오늘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고요. 18명의 증인 채택이 된 것은 저희들이 다 못 받습니다. 안건조정에 다 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7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그런 시간적 관계는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주에도 지진과 여러 가지, 태풍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감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으니까 한 바퀴 정도는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다섯 분 정도가 얘기를 하셨고 김민기 위원이 우선 대체토론을 하자고 그랬는데 대체토론의 시간은 한 시간 반을 해도, 두 시간을 해도 충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까지 만약에 그냥하자고 하신다면 대체토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대체토론할 것이고요. 그때 또 설득이 돼서 증인 채택이 된다고 한다면 12시 전까지만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가서 국감을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증인들 좀 쉬시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시든지 대체토론을 지속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