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위원장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정정이 하나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증인 채택에서 안건조정절차 요청 받은 부분을 아까 제가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이승철 전경련 수석부회장에 대해서 증인 채택 논의를 시작하던 중에 새누리당에서 안건조정절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안건조정절차 신청을 받고 있는 부분, 계류 중인 부분이 전경련 수석부회장이고 전경련 이승철 수석부회장은 원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 모금 사유로 채택이 추진됐던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국회에 출석해 가지고 큰 해프닝을 벌였던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추천한 사유로 그런 것을 해명을 듣기 위해서 또 소명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던 것이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전히 K스포츠라든지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이승철 전경련 수석부회장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 신청 부분을 의결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새누리당에서 또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최순실 씨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염동열 간사님을 비롯해서 한선교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조훈현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강길부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은 오늘 회의에 출석도 안 했는데 여기에 서명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적정하게 작성이 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