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1차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04일


우원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34분)

우원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직 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여야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어제 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병기하는 방식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종합의견과 시정요구사항을 특위 행정실에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행정실에서 초안을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 방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양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일독을 못하시고 또 의견을 못 내신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종합의견은 이견이 있는 부분을 병기해서 처리하는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정요구사항은 상대방이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의견을 병기해서 주문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특히 여야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미합의 사항으로 간주해서 처리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게 미합의 사항으로 처리되는 과정은 아직까지 간사실이라든지 행정실하고 협의해서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미합의 처리되는 부분 역시 종합의견상의 해당 항목도 가능하면 채택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일단 김상훈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재차 이 문제가 깊이 다뤄지고 심도 깊게 검토되기 위해서 가습기국조특위가 연장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여러 야당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어저께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이후에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구성을 하든 아니면 하태경 위원님의 의견대로 환노위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소위를 만들어서 이 일을 진행하든. 그런 과정에서 소위 얘기하는 이 보고서 자체가 이후 활동을 연계해서 계속 이 매듭을 지어나가는 과정까지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것에 쟁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남겨두어야 이후에 논의를 할 때, 사실 이 보고서 채택하고 가습기살균제의 국회 임무가 다 끝났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후 연계 작업에 꼭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보고서 관련된 논의가, 간사단 간에 한 차례 이 보고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촉박한 시간 안에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다 다루다 보니까 네 번째 종합의견에 대해서만 전체적인 내용들이 검토가 되었고,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은 거의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토론조차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저의 어떤 여러 가지, 보고서에 나타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는데 논의조차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다룰 것인지,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종합의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회의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그것이 회의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후속대책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특위 자체가 연장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단위에서든 간에 가습기국조특위에서 다루어졌던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했던 이견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위원장
홍익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익표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 지적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원래 과거의 관행대로 보면 국회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이런 특별위원회의 보고서가 굉장히 개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꼭 이번 특위의 문제가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의 많은 논의들이 드러나지 않고 압축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지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여러 가지 특위 연장 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보고서 내용과 관련돼서 충실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간사 간 협의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선은 약간에 우리가, 오늘 위원장님과 간사 간 협의에 보고서 내용을 위임해 주시고, 그러니까 최종본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해 주시는데 그 조건…… 우리가 약간의 일정, 그러니까 며칠간의 말미를 갖고 이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보완해야 될 내용 기존의 회의, 우리가 청문회라든지 또는 기관보고 과정에서 들어갔어야 될 내용들이 빠진 부분은 좀 더 집어넣고 그다음에 양측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이견이 있는 대로 병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보고서를 충실하게 보완하도록 하는 약간의 시간을 지금 행정실과 상의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의견을 하여간 한 2~3일 내에 의견을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여야 위원님 공히 그런 시간이 약간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보고서를 좀 더 내용 있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약간 갖고 최종적으로 위원장님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 짓고 제출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 하고, 그 보고서는 일단 우리가 특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채택을 하고, 아울러서 여야 간에 지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지만 가습기국정조사와 관련돼서, 가습기 이제 우리가 진상규명이 아니라 피해구제 및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된 특위의 재구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는 향후 지도부와 협의해서 어떠한 방안이 좋을지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당 지도부와 또 여기 함께했던 양당 간사분들과 협의해 가면서 이 문제는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위는 종료되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상훈 위원
두 분 위원님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종합의견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병기 처리하는 것은 좋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정부를 상대로 한 시정요구사항도 이견이 있는 채로 병기한다면 그것은 특위의 요구사항이 아니지요.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미합의 사항으로 간주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실하고 또 간사실, 우리 실무진을 포함해서 논의할 여지를 갖자는 부분은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위 재구성 또는 환노위 소위의 구성 부분은 현재 어쨌든 본회의가, 오늘을 시한부로 해서 특위 기간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특위 각 당 간사님과 위원장님의 그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면서 지도부가 이 부분에 협의할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은,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서로 간에 입장 정리가 다를 수 있을 텐데 오늘 그냥 개략적인 부분으로 해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종합의견과 대정부 시정요구사항은 병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보기는 곤란하다, 적어도 정부를 상대로 하는 특위의 시정요구사항은 단일 의견이 채택돼야 되고, 그것조차 의견이 달라진 병기 처리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이는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익표 위원
그 문제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홍익표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상훈 간사 지적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부분보다 아마 정부 측에 대한 조치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여야 간에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이나 합의가 되는 부분은 그냥 단일안으로 가고, 정부 조치사항이라 하더라도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는 병기를 하되 그것은 구속력이 없는…… 구속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위 의견이 하나로 합치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조치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병기를 해서 이후에,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고 이게 어디서 논의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특위가 재구성되든지 아니면 환노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든지 할 때 그때 이후 논의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 조치에 대해서도, 그것은 구속력 없는 권고 조치사항이지만 병기해 놓는 게 어떨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들 이것을 자세히 보지는 못하셨을 텐데 커다랗게는 하나 이거고요, 이건 대개 합의된 내용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 등등 해서 국정조사결과보고서고요. 또 하나는 종합의견 및 시정요구사항(수정의견 대비표) 이게 합의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내용 전체에다가 병기하자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합의된 내용 중에 뒤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합의된 것만 정리가 돼 있는데 합의 안 된 것이 26페이지부터 정리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정부 차원의 사과를 하라’, 이게 합의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PGH 피해자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라’ 이건 아마 논의가 잘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정미 위원이 정부와 관련돼서 몇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합의가 안 돼 있고…… 대개 서너 가지 정도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SK케미칼에 대한 수사 촉구 의견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너 가지의 문제를, 이 중에서는 또 합의해서 넣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좀 더 논의해 보시고. 야당 위원님들은 정부 사과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새누리당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넣었는데 이걸 굳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야당 입장에서 뺄 수 있는 건지, 합의 안 됐기 때문에 조치사항에서 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병기라도 해야 되겠는지 이런 의견 대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위원장과 간사들 간의 조정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견 없는 부분만 우선…… 나머지는 더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홍익표 위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내시고요, 아니면 오늘은……

우원식 위원장
그러시지요.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잘 반영해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네 가지가 미합의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사 간 논의에 들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못 했지요. 못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실 저희가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공히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위원님들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는, 저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을 다 같이 했던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퓨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대를 이루었었고, 그리고 SK케미칼에 대해서는 공히 수사를 빨리 진행해라, 그리고 당시 검찰에서도 이미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전격적인 어떤 수사과정에 대한 필요성들이 상당히 공감대가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사 간 논의에서 왜 이것이 합의가 안 됐는지 제가 납득이 잘 안 가 가지고요. 어떤 측면에서 이것이 합의가 어려웠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건 설명을 드리면, 아직 본격적인 간사 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국회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고서 채택 건보다는 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돼서 그 논의가 의견이 오고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일차적으로 간사 간의 협의과정에서는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아직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이렇게까지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기술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여지는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최대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 이 문구를 조정 해서 기술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는 형태라도 병기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다 삭제하는 게 좋을지 이 정도에 대해서만 여야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 원칙에 따라서 간사 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송기석 위원님.

송기석 위원
아무튼 이번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가 결과보고서마저 채택이 무산될 만한 상황에서 이렇게 결과보고서 채택에 거의 대부분 의견 접근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논의된 것 중의 대부분이 이의가 없는데 시정요구사항 관련돼서 김상훈 간사님 의견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시정요구사항으로 기재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의된 사항은 공식 시정요구사항으로 기재하고 말미에 개별 위원들의 이러이런 의견이 있었다 정도 기재하는 건 구속력 자체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결과보고서 대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부기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뺄 것인지 하는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간사단에 일임해 주시면 그 부분 최종보고까지 마무리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김상훈 위원
행정실은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시정요구사항을 병기해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이거는 여야 합의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정부 측에 시정요구하는 사항은 아무래도 단일된 의견으로 나와야 채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아까 송기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첨부사항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었음’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홍익표 위원
아까 저도 똑같은 의견……

김상훈 위원
더 논의하도록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합의된 내용은……

홍익표 위원
합의된 부분은 합의된 대로 하고 미합의된 부분은 위원장님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위임을 하게 됐을 경우에 사실 정의당은 간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논의하실 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금 종합보고 말고도 앞에 있는 1․2․3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 반영될 수 있을지 조금 논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의견이 있으신 거는 위원장실로 보내 주시면 충분히 감안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태섭 위원
병기 문제나 이런 문제는 간사단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사과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정의견 붙이신 것 봤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예전에 사과광고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해도 정부에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계속 사과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지금 소송에 걸려 있다는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라면 정부도 하나의 법적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인정해라 하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건데 법률적으로는 정부가 사과를 한다고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사단 협의를 하시겠지만 사과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청문회에서도 여야 위원님들이 모두 가리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 주는 입장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건 간사 간 협의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맡겨 두시지요.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청문회 때 드렸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또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 같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자체의 발단 부분이 결과적으로 정권을 달리하면서 이어왔던 부분이라서 이게 현 정부를 주체로 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부분이 조금 정치적으로 활용될 우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하시지요.

신창현 위원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어제도 하태경 위원님 계신 데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4일 날 3개월의 기한을 정해서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 구성에 합의할 때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진상규명과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이 세 가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 여야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세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주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마저 달성할 것이냐 하는 방법의 차이 같습니다.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고, 진상규명은 빼고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만 가지고 또 기한을 연장하는 재구성 논의도 있고, 환노위에 소위를 구성하자 하는 의견도 있으신데 제가 환노위 위원입니다. 또 하태경 위원님이 환노위 간사이시고 김삼화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도 환노위 위원이신데 환노위로 이 문제를 넘길 경우에는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에 심각한 장애물이 발생한다. 우선 피해구제 특별법을 만들려고 할 경우에 그것이 환경부 소관 또 노동부 소관 사항만 법에 규정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3개월 동안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여러 부처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문제점도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와 노동부 이외의 기관들까지도 만약 특별법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이 국정조사특위 아니면 사실상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재발방지 대책에서도 역시 환노위 소관 기관은 환경부와 노동부인데 환경부와 노동부 말고도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기획재정부, 또 만약 국무총리실까지 재발방지에 필요한 어떤 조치들을 결정하려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환노위에서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역시 이 국정조사특위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피해구제 측면에서도, 또 재발방지 대책 측면에서도 환경부와 노동부 이외의 정부부처와 관련된 일을 논의하기에는 환노위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안한 것이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국감 끝나고 또 예산심의하고 법안심의하고 해서 시간이 없다면 한가한 내년 1월쯤에 기한을 정해서 진상규명 제외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방법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위원장과 간사 협의에 건의를 드립니다.

우원식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최종보고서 내용을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훈 위원
합의된 종합의견은 채택을 하는 것으로 좀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익표 위원
그것을 다 포함해서……

우원식 위원장
그렇지요. 다 포함해서……

김상훈 위원
그러면 전체회의를 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합의된 내용대로 채택하고 그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원식 위원장
아니,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이 뒷부분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어떻게 할지가 아직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후에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결과보고서에서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이견이 있는 대로 하되 최종 문구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채택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산회를 선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여름 정말 뜨겁게 함께 보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뜻하시는 대로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좌진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특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나면서 위원장으로서 소회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간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말 외롭게 버티고 싸워 왔습니다. 국정조사가 그냥 열린 것이 아니라 영문도 모르고 비명도 못 지르고 삶을 마감한 산모들과 아이들, 노인들을 포함한 희생자들, 생존했지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 그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가족들이 흘린 눈물이 만들어 낸 청문회입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 피해자와 가족을 치유할 구제 대책,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특위는 진상규명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유가족과 피해자가 눈물과 한숨으로 만든 이 국정조사가 그 소임을 다했는지는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이 ‘이만하면 되었다’ 할 때입니다. 지금이 과연 그러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국회 국정조사를 기다려 온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위원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특위 연장이나 재구성은 왜 안 된다는 것인지 특위를 마감하는 지금 이 상황을 저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위를 통해 더 효과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게 특위를 만들었는데 단지 한 달간 기간 연장은 안 된다는 말만 있습니다. 더 해 달라는 가족들의 요구도 있고 더 하겠다는 위원들도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것인지 합당한 이유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욱 납득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가의 부재로 인해 눈물 흘렸던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들의 소외되었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막중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특위가 이렇게 마감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정조사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쟁 없이 진행된 특위가 납득하기 어려운 조용한 정쟁으로 마무리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위는 오늘로 마감하고 진실규명, 재발방지, 피해자 구제라는 특위의 출범 과제는 미완으로 남지만 이는 반드시 완성하도록 또 다른 노력을 벌여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하게 저도 수긍합니다. 다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마치 한 달간의 특위 연장 자체가 우리 새누리당에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장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배경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신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당 지도부가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만 처음에 이 국조특위가 출발할 때 원안은 60일 플러스 필요할 때 30일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아예 90일로 국조특위 기간을 정하고 그다음부터는 정기국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90일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90일 기간을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개최된 어떠한 국조특위보다도 여야 정쟁 없이 예비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종합 기관보고가 다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이 특위가 만사형통의 특위로 기대하실까 봐 늘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상임위 중심 체제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특위는 입법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달 더 연장한다 하더라도 결과보고서 채택 가지고 또 이렇게 지루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임위로 이제는 돌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특위기간 연장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위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나는 특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수사를 개시하기로 했고 또 각 가해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지고 인도적 차원에서 기금 출연을 약속을 했습니다. 또 각 부처가 여러 가지 재발방지에 대한 수습책으로 화학물질과 관련된 예방 대책도 지금 현재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위를 열었다는 이 자체가 저는 성과라고 생각되고 다만 이 특위에 대해서 그간 많은 고통을 갖고 계셨던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께 흡족한 결과를 내지 못한 부분은 저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상임위 중심 체제인 이 국회가 이 사안을 제대로 갖고 가고자 할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진도를 낼 수 있는 환노위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간에 특위기간 연장에 대한 이견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홍익표 간사님 또 우리 송기석 간사님, 우원식 위원장님과 함께 각 당 지도부가 특위 재구성 문제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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