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위원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조위 활동에 대한 연장과 관련해서 지금 일부 언론이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진상 조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이 진상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 특별법을 만든 이후에 새로운 변수인 선체 인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체 인양이 이루어지면 정밀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실하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이 특별법 연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물론 지금 김현권 위원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활동기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하면서 8월 4일 예산 편성할 때부터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말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법을 제정할 때에 명시되어 있는 게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고 또 1월 1일부터 월급을 받았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급료를, 일도 않고 요즘 월급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월급을 받았고 또 8월 전에 열세 번이나 전체회의를 통해서 많은 안건들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8월 전인 6월 달에는 6개월을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이러한 8월 전에, 예산 편성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이루어진 사안들은 법률적인 효력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이 볼 때나 또 주지의 사실이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이 난 이후로 검․경 합동수사본부, 그다음에 해난 안전기관에서 했지요, 그다음에 국회 각 상임위에서 두 번이나 했지요, 그다음에 특위도 구성이 되었지요, 그다음에 이루어진 게 특조위를 구성 해서 특조위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특조위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검․경 수사본부에서 나온 내용들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온 것들 중에서 특이할 만한 내용이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조위한테 기간 연장을 통해서 맡기는 것보다는 선체 인양이 되면 새로운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또 유가족도 참여를 시키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객관성 담보를 위해서 특조위 활동을 했던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선체 인양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는 새로운 조사단을 우리 국회에 구성을 해서 꾸려서 하는 것이,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제일 올바른 방법이다 하는 것이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이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