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배덕광 제2소위의 위원장 유승희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지난 8월 8일 구성된 이후 8월 17일 1차 회의에서 앞으로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였고, 9월 1일에는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차 회의에서 소위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중앙선관위 개정 의견 그리고 한국정치학회 의견, 그 밖에 지난 제19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되어 온 사항들을 반영하여 공직선거법 23개, 정치자금법 4개, 정당법 5개 등 총 32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앞으로 논의할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 삭제, 시설물․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표현의 규제 단순화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후보자등록 조기 실시 등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국회의원 여성 추천 30% 의무화 등 여성의 정치대표성 강화, 선거 여론조사의 정확성 확보, 선거 참여 확대 및 유권자 신뢰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총 23개의 개혁 과제들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정당후원회 재도입, 정치자금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총 4개의 개혁 과제들을 선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정당법과 관련해서는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 설치, 정당가입 연령제한 완화 등 총 5개의 개혁 과제들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소위원회는 이상의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에 대하여 여야 간에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합의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개혁안을 마련하되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장기 과제로 분류하여 개혁안에 함께 담아내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