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3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19일


김세연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6일 발족한 우리 위원회는 국회의원 권한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국회 운영제도 개선 등 3개의 의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한 차례의 공청회를 포함해서 총 여섯 차례의 회의를 열어 소관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바쁘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오늘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과 10월 15일까지의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한 달가량 특위 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일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의제에 대해서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경과를 각 소위별로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여 우선적으로 의제를 정리할 부분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3개의 소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각 소위원장님들로부터 중간보고 형식으로 청취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제1소위의 국회의원 권한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 지난 7월 18일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분과위원회의 최종안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고, 9월 23일 이 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의견이 정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의장님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장님은 운영위원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의견 제시 형태로 제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의 활동 경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치발전과제에 관한 논의 - 소위원회 논의결과 보고 등 (14시07분)

김세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치발전과제에 관한 논의를 상정합니다. 먼저 배덕광 제1소위원장님께서 중간심사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배덕광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8일 구성된 이후 8월 23일, 9월 5일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원 권한 개혁에 관한 의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체포특권 개선, 국무위원 겸직 의원의 중복 수당 지급 개선, 국회의원 민방위대 편성 제외 개선 등 3개 의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세부적인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불체포특권 개선과 관련하여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주일간 체포동의 요청에 대한 주요내용, 이유,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 후 표결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었으나 조사 주체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각 당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 맡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국무위원 겸직 의원의 중복 수당 지급 개선과 관련하여 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법활동비와 특수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국회의원 민방위대 편성 제외 개선과 관련하여 민방위 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만 40세 이하인 남성 국회의원이 민방위대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세 가지 합의한 사항 외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을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한 논의는 다음 소위원회 회의 전까지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논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연 위원장
배덕광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희 제2소위원장님께서 중간심사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제2소위의 위원장 유승희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지난 8월 8일 구성된 이후 8월 17일 1차 회의에서 앞으로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였고, 9월 1일에는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차 회의에서 소위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중앙선관위 개정 의견 그리고 한국정치학회 의견, 그 밖에 지난 제19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되어 온 사항들을 반영하여 공직선거법 23개, 정치자금법 4개, 정당법 5개 등 총 32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앞으로 논의할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 삭제, 시설물․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표현의 규제 단순화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후보자등록 조기 실시 등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국회의원 여성 추천 30% 의무화 등 여성의 정치대표성 강화, 선거 여론조사의 정확성 확보, 선거 참여 확대 및 유권자 신뢰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총 23개의 개혁 과제들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정당후원회 재도입, 정치자금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총 4개의 개혁 과제들을 선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정당법과 관련해서는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 설치, 정당가입 연령제한 완화 등 총 5개의 개혁 과제들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소위원회는 이상의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에 대하여 여야 간에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합의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개혁안을 마련하되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장기 과제로 분류하여 개혁안에 함께 담아내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연 위원장
유승희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주홍 제3소위원장님께서 중간심사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배덕광
제3소위 위원장 황주홍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8일 구성된 이후 8월 23일, 9월 6일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의제들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14개의 우선 논의 의제와 3개의 추후 논의 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5개 의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연중 상시국회 운영, 의사일정 작성 기준 마련, 정치문화 개선을 포함한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 후속 절차 마련, 국민의 청원권 보장 및 청원 심사 절차 개선 등이 그것들입니다. 좀 더 상세히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연중 상시국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산 심사 등을 위해 매년 8월 중순 이후 임시회가 소집되는 점을 감안해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임시회 소집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충실하고 심도 있게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폐회중인 3․5월 셋째 주에 각 상임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 기준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경우 법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는 월․화요일 오후 2시, 소위원회 또는 공청회․청문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였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의 경우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정부질문의 집중도를 높임으로써 의원들의 관심도 및 참여율을 제고하고 오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대정부질문을 오후 2시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정부질문 시 여야 간 존중하고 경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서 문란 행위를 하는 경우 의장이 2회에 걸쳐 경고 또는 제지하되 이에 불응하는 경우 발언 금지 또는 퇴장 명령을 발하도록 의장의 질서유지권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헌법재판소가 법률 등에 대한 위헌 결정 시 이를 제․개정하기 위한 국회 내부의 후속 절차가 미비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헌 결정 법률 등에 대한 후속 심사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원인의 의견진술권을 국회법에 명문화하고 청원에 대한 위원회 자동상정제도 및 심사기간을 도입하는 등 청원 심사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논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연 위원장
황주홍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활동 개시 이후에 각 소위원회별로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간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모두 9개 의제에 대해서 해당 소위원회별로 합의가 도출된 점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소위원장님들, 소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이 9개 합의안에 대해서 먼저 논의해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확정을 지었으면 합니다. 그 후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오늘 이렇게 9개 의제에 대한 합의사항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의 법제화 작업을 거쳐서 다음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9개 의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인 나머지 의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나머지 의제들에 대해서는 해당 소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위원님들은 저한테 알려 주시면 순서대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승희 간사님.

유승희 위원
제2소위원회에서 지난 9월 1일 한국정치학회랑 공동으로 선거․정치자금․정당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택 교수가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그리고 후원금제도의 개선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의 조직 활성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당일 날 공직선거법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는 서복경 교수 그리고 정치자금법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는 이현출 교수 그리고 정당법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는 김영태 교수 등이 발제를 했고 토론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가 참여를 했고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경대수 위원 그리고 윤소하 위원께서 정의당 차원에서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수들이 활발한 논의를 했습니다. 김형준 교수, 장영수 교수 그리고 김종철 기자, 한민수 기자,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그리고민변에서 민병덕 변호사가 참여해서 토론을 활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드린 대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에서 지금 32개 의제를 선정해서 개혁 과제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19대부터 굉장히 논의되었던 점들 중의 하나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사전선거운동을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나라는 이 제도 자체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많이 완화를 시킨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현역 기득권을 어떻게 보면 유지․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계속해서 존치되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역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고 의원님들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안 발의가 1차로 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될 때 우리 제2소위에서 논의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삭제라고 하는 측면은 현역의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의제로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연 위원장
방금 유승희 제2소위원장님께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등 선거법 관련한 여러 가지 제약들에 대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도 충분한 검토의 필요성과 또 조속한 처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향후에 2소위의 회의가, 사실 내일부터 대정부질문 또 그다음 주부터 국정감사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회의 일정으로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 결과 10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한 회의 전에 2소위의 개최가 가능하다면 여기에서 어떤 합의를 이루어 주신다면 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세연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우리 의제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혜영 위원님 먼저 말씀 주시고 김재경 위원님 그다음 말씀 주십시오.

원혜영 위원
1소위 논의한 내용 중 네 번째에 보좌직원 채용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합의가 된 사안으로 분류가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보면 1안이나 2안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은 8촌 이내 그리고 인척은 4촌 이내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2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경력․자격 등을 갖춘 사람이 있을 경우에 친인척이라는 점 때문에 배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판단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객관적인 경력․자격 등을 심사․평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적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위원회의 논의에서 2안으로 의견이 크게 충분히 수렴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제 기억이 틀릴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연 위원장
아까 제1소위원장 경과보고에서 세 가지의 합의사항이 보고되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의는 되었으나 합의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바로 소위 논의 과정에서 1․2․3안 중에 최종적인 어떤 결론이 도출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보좌직원 채용 관련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에 기반해서 최종안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배덕광 제1소위원장님이 잠깐 말씀 주시면은……

배덕광 위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논의가 있었는데 제1안은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을 금지해야 된다, 제1안은. 그래서 8촌 이내 친족, 4촌 이내 인척을 금지하는 안. 제2안은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객관적인 경력이나 자격 등을 심사․평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야 된다. 제3안은 의원의 자율성을 고려해서 1인 이내에서는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을 허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 인턴 중 1인을 8급 보좌직원으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보완적으로 나왔습니다.그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한 보좌직원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세연 위원장
김재경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김재경 위원
이것은 3소위에서 한 것 같은데요,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정리된 내용 중에서 보면 ‘8월 중순 이후에 결산 심사 때문에 연례적으로 임시회가 소집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임시회 소집을 명문화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임시회라는 것이 성격상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법제화한다는 것하고는 서로가 좀 개념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방법을 달리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다른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도움이 되는 설명을 좀 해 주시든지요.

김세연 위원장
지금 황주홍 3소위 위원장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오시는 대로 그에 대해서 말씀을 청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오늘 앞에서 했는데 부연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아마 이것은 2소위 소관으로 지금 의제로 잡아 놓은 것 중의 하나 보면 정당의 공천제도와 관련해서 예비선거, 당내 경선 의무화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논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2소위에서 다음에 논의를 함에 있어 가지고 효율적이고 활성화되는 쪽으로 해 보려면 어떻게 할지 제가 좀 생각한 게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한번 치르고 나면 국민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다 이런 만족감 그다음에 기대감 그리고 선거제도라는 것이 그래도 지도자를 뽑는 아주 정말 좋은 제도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선거제도를 통해서 정치지도자를 뽑아 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텐데 선거 끝나고 나면 정치혐오 내지 선거혐오증에 국민들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중에 국민들의 선거나 정치 혐오를 가장 부추기는 것이 당내 공천입니다. 어느 당 할 것 없이 선거를 앞두고 나면 당권을 잡기 위해서 소위 당권경쟁에 휘둘리게 되고 그러면서 누가 당권을 잡게 되면 이제 전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저 당은 앞으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러면서 당내 민주화…… 한쪽에서는 민주화가 안됐다라고 부르짖고 한쪽에서는 당선 가능성과 자기들의 정책 집행을 위해 가지고 많은 당선자를 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상충되면서 언론에 당최 무슨 정책이든 각 당의 입장이든 이런 것이 보도되기보다는 ‘이번에 공천 때문에 누구하고 누구가 싸워 가지고 어떻게 됐다’ 하는 이런 것들이 거의 선거판을 좌우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물려 줘서는 안 될 우리의 악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선거라는 것이 결국은 합리적이고 여러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뭔가 결정을 하는 건데 선거의 시작인 경선, 소위 말하는 공천이라는 것이 왜 소수의 이해 가지고 좌지우지 되어야 되느냐. 선거의 본질적인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소수에 의해 가지고 공직후보자가 결정되는 이런 시스템은 우리가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는 구시대의 유물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2소위와 위원회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혁신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김세연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윤소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소하 위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이 먼저 좀 정리가 돼야 하지 않는가. 무슨 말씀이었냐 하면 보좌직원 문제와 관련해서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확정안인지 아니면 검토안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문제의식을 좀 가질 수 있는 것이요 상호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원천 금지하는 1안이 가장 명쾌한 것이고요. 그런데 2안과 3안을 보면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객관적인 경력․자격을 심사․평가해서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밑에는 또 자율성을 고려하여 1명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예외적 규정이라는 것이 그 밑에 1명 이상 2명, 3명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아닌가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제2소위원회 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원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닥을 잡고 넘어가심이 회의 진행에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세연 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 의견을 다, 여러 주제들이 있어서 다 들은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규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 심사를 위한 임시회’라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적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저희가 이번에 정치 발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결산국회라는 개념을 국회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우리 국회가 결산 심사를 굉장히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했고 결국은 결산 심사를 통해서 세출의 적정성 문제, 재정 누수의 문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철저하게 따지고 그 결과가 다음연도의 예산 심의에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결산 심사 없이 예산 심의도 없다 이런 원칙하에서 저희가 결산을 예산보다 아주 더 철저하게 해야지만이 재정 누수나 예산의 어떤 부적절한 사용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우리들의 혈세를 제대로 쓰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8월이 될지 아니면 8월 한 달이 될지 아니면 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적어도 국회가 결산 심사를 위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승희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정치 신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 선거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체감하고 또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직선거법을 논의하시는 과정에 서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굉장히 낮춰 주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적어도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득권은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인들도 현역 국회의원과 또 현역 광역단체장이든 어떤 뭐든, 하여간 현직을 갖고 계신 분들과 동등한 정치환경․선거환경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공직선거법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연 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잠시 생각하실 시간을 가지시면서…… 예, 유승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유승희 위원
먼저 얘기하세요.

김세연 위원장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유승희 위원
지금 제3소위에서 추후 논의 의제로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 국회 민원처리 제도개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8일 이후에 김영란법이 실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민원 처리에 대한 개선방안이 빨리 시급하게 정돈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민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부분이 김영란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속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내 경선 제도의 의무적인 내지는 의무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아직 논의할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여성 30% 공천할당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는 김형준 교수 같은 분은 ‘정치개혁의 핵심사항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선거법상으로는 의무 제도가 아닌 권고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당의 경우에는 당헌으로 의무조항화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강행규정으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런 조항이 의무조항화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획기적인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이라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하고 예를 들면 당내 경선의 의무화 조항하고 이것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에 충돌 지점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연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생각하실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3소위원회의 논의 의제로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제3소위 위원님들께서 이미 깊이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점을 오늘 회의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국회 소위원회 운영의 실제를 살펴보면 소위원회가 법안, 예결산 및 청원 등의 특정 안건 위주로 구성됨으로써 기능적 분할을 통한 전문성 확보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위원들께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소속위원 간 법안심사에 있어서 균등한 입법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의회의 사례를 참조해 보면 현행 우리 국회의 소위원회를 분야별 또는 기능별로 구성함으로써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및 참여도를 높이고 사문화되어 있는 상설소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3소위원회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배부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유인물 안에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여러 토론회를 거쳐서 논의된 바 있는 내용들이, 운영위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꼭 한번 숙독을 부탁을 드리고 의미 있는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재경 위원님께서 8월 임시회 명문화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황주홍 제3소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태규 위원님께서 필요성에 대한 말씀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황주홍 위원
제가 잠시 다른 일로 나가 있는 사이에 김재경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좋은 지적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임시회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날짜가 확정이 된다면 그게 임 시회가 더 이상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 오후 2시의 얘기도 좀 하셨던가요? 본회의 대정부질문 그 얘기는……

김세연 위원장
참고로 우리 헌법에…… 정기회는 9월 1일부터 100일간 또 임시회는 짝수 달에 30일간 국회법에 그렇게 임시회라는 용어는 이미 쓰이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원혜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1․2․3안 아까 보고 내용 말고 여기 유인물 중에서 정치발전특위소위원회 중간심사경과보고 통합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2페이지를 보시면 보좌직원 관련 1․2․3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소위 논의에서 2안으로 의견이 사실상 모여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원혜영 위원님께서 주셨고 윤소하 위원님께서는 1․2․3안의 내용이 상충되는 면이 있다 그래서 그중에 어떤 갈래를 택할 것인지 우리 특위 차원에서 논의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추가하실 말씀 있습니까?

윤소하 위원
지금 2안으로, 1안의 원칙에 충실하되 2안으로 지금 의견을 모았다고 이렇게…… 원혜영 위원님, 이렇게 보는 게 맞는가요?

원혜영 위원
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윤소하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친인척 보좌관의 문제가 세간에 이슈화돼서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간의 계속된 문제의식을 여기에 결정으로 담아내는 과정은 원래는 1안이 이야기되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과도하게 실제로 개별 부분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이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2안이 제기된 것 같은데요. 저는 1안에 충실하면서, 그러면 그 부수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인 조건이나 이 부분을 어떻게 명확히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을 한 번 더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연 위원장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9개 의제의 사실상 확정된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전체회의에서 주신 의견들을 모아서 1소위 회의에서 나중에 최종안을 만들어 주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제1소위 존경하는 배덕광 소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사안인데요. 지금 국회뿐만이 아니라 정부, 정부 관련기관 그리고 지방정부, 지방정부 관련기관, 물론 청와대 포함해서 공직사회의 모든 부분에,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다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국회의원 수당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판공비가,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원내대표 등등 판공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을 공개한다든지 투명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1소위에서 이 어젠다를 가지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연 위원장
아마 그 내용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장 직속의 국회의원 권한개혁 추진위원회,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소위와 논의 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마 함께 포함해서 논의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 주시겠습니까?

배덕광 위원
현재 보좌직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안은 우리 새누리당안이고 또 2안에 대해서는 원혜영 위원님을 비롯한 야당에서 제안한 안인데 여당에서도 일부 이 의견에 대해서 찬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외 사례를 본다든지 또 현재 국민의 열망으로 본다든지 친인척을 심사평가하는 안에 대해서는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의문이 들고, 만약 심사하게 된다면 그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하여야 한다는 문제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장 많은 지지와 논의가 있었던 1안 즉, 8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서는 보좌직원 채용을 금지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전문화되어 있고 복잡하고 또 아주 바쁘게 행정감사 업무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배정되어 있는 인턴 2명 중 1명을 8급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행정공무원 출신으로서, 국회에서 지금 의정활동에서 재선이지만 얼마 되지 않는데 행정부의 여러 업무를 본 제 경험으로서는 국회의 보좌진은 적어도 제가 제안한 인턴의 한 사람 정도는 8급 직원으로 더 증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저도 제안을 합니다.

김세연 위원장
원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혜영 위원
배덕광 소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것은 개혁 차원보다는 저희 정치발전특위의 의견들을 권고안 같은 것을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게요. 의원 개개인의 보좌진을 질적으로 더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과 또 양적으로도 그 수요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증대, 질적인 양적인 어떤 증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할 때 개별 보좌진을 증원하는 문제는…… 지금 인턴을 8급으로 올리는 건 별개의 문제고요 숫자 자체를 늘리는 건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의정활동의 전문적인 보좌와 지원을 위해서 현재 있는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 또 국회도서관에 있는 조사 기능 같은 이런 기구로서의 지원 기능을 좀 강화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권고하는 또 제안하는 그런 것도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거제도개혁과제 중에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전선거운동의 금지조항 삭제 이 부분은 정말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특수한 조건 때문에 상시선거운동을 허용하지 못하고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기한을 정했습니다만 최소한 그 기한 내에는 후보자가 자기 정견을 발표할 수 있고 공약을 발표할 수 있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어야지 개인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건 괜찮고 몇 명 이상이 모이는 데서 지지 선언을 하면 조사를 받아야 되고 고발당하고 이런 정말…… 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지의 본 취지를 고려하지 못한 그야말로 단속거리만 만들어 주는 이런 건 정말 이번에 제대로 바로잡아서 그야말로 말은 풀고 돈은 묶는 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맨 마지막의 정당법에서 당대표 등 경선의 참여확대 논의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공직선거는 공영화돼 있습니다. 선관위가 다 감독을 하고 공직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의 지도부를 뽑는 선거는 완전히 사적인, 개인이 돈을 대서 선거를 치릅니다. 심지어는 그 후보들이 속한 정당조차 개인의 게임으로 그냥 치부해 버립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당신이 돈 내서 해라, 이게 지금 현재 정당 지도부를 뽑는 데 대한 각 정당의 인식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실제로 이번에 전당대회들을 거친 정당들이 많습니다만 그 비용이 일반 국회의원이나 또는 시․군․구청장을 선출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한 푼도 공적인 배려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능력 있으면 자기 돈 내고 해라, 이렇게 지금 요약이 되는데 이 부분도 공공성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대표 또는 지도부 선거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2소위에서 논의가 돼 주시면 좋겠다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희 위원
바로 지금 말씀드려도……

김세연 위원장
예,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내의 선거도 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공직선거의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당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을 뽑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단순한 사적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영화돼 있지 않은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 소수 정당의 경우에는 당내 선거도 공영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1당, 제2당, 야당, 여당 다 공영화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하고 기탁금부터가 거의 1억에 가까운 기탁금을 내야만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연 위원장
당내 선거 공영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잠시만 드려도 된다면 정당 설립의 자유에 기초해서 지금 정당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공영제 는 고비용 선거구조로 인해서 정치 부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 또는 해소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정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이 실질적으로 정당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하나의 정치 결사체로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치 과정에 투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당이 과연 공공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또 학계에서 문제 지적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이태규 위원
금방 정당의 어떤 재정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정당이라는 것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정당의 회계를 보고하는 것 외에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이미 회계를 정기적으로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이것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조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모든 정당들은 당의 회계를 정기적으로, 그것이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분기별이든 하여간 그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맞다, 공개해서 보고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2소위원회에서도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들 돈을 쓰면 돈을 쓴 만큼 그걸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당비를 걷었으면 그건 당원들한테 공개해서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당들이, 실제로 정당에 소속된 선출직 공직자들이 국회든 아니면 지방의회든 나가서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과 결산을 투명하게 다 심사하고 밝히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하는 만큼 정당의 회계 부분도 오히려 공공기관에 준하게, 아니면 더 철저하게 그걸 공개하고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연 위원장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홉 가지 합의된 의제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의제들에 대해서 토의를 가졌습니다만 혹시 여기에 더하실말씀 있으십니까? 박덕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
보좌직원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배덕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안 이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2안을 볼 때 객관적인 경력․자격 등을 심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안으로 해서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금지에 대해서 4촌 이내의 인척,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구조를 보면 8촌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8촌도. 시골 가도 6촌도 잘 모르고 4촌도 사실 자주 접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4촌 이내의 인척에 한해서 하고 8촌이라는 것은 외가라든가 또 친족 이런 것도 있는데 친족이라고 돼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안의 4촌 이내의 인척만을 제한하고 나머지 조금 열어 두면 어쨌든 우리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심사․평가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 좀 납득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연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의 결론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1소위에서 논의해 주신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다른 큰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특히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많은 지탄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선방안을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겸직 의원에 대한 중복수당 지급 개선에 대해서도 다른 이견이 없으셨던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편성 제외 개선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만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1․2․3안이 소위에서 논의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향후에 1소위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셔서 최종안을 다음에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소위는 지난번 공청회에 아주 여러 상세한 내 용들에 대한 토의를 해 주셨는데 2소위 회의를 개최해서 이 중에서 우리 특위 안으로 확정지을 대상들을 좀 더 명확히 정리를 해 주시면 다음 전체회의에 가능한 한 함께 논의되고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소위에서 다섯 가지 국회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부분들, 이 중에 결산국회 8월 임시회와 관련해서는 오늘 다시 한번 논의하시겠다는 소위원장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3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기준 도입에 대해서는 오늘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참여율과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속절차에 대한 부분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청원권과 관련해서는 아까 유승희 간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김영란법이 9월 28일 발효되더라도 선출직 공무원을 통한 공익 목적의 민원 전달의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나중에 법 개정과 관련해서 나올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런 우려를 함께 반영해서 우리가 논의 내용으로 포함을 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원 심사 절차 개선도 이견이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유승희 위원
(고개를 끄덕임)

김세연 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 이렇게 총 일곱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음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법제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등 나머지 의제들에 대해서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결과 국정감사 종료 이후인 10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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