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위원 부산 사상구 출신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8년 전에 국회의원이 처음 되고 나서 똑같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이냐 시위대의 폭력시위냐에 대해서 8년 전에 똑같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제가 국회의원 4년을 쉬고 다시 왔을 때 똑같은 논란으로 이 청문회를 하게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위문화 개선이나 과잉 진압 논란에서 경찰도 또 시위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쳇바퀴 도는 역사적인 발전이 없는 데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제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이 시위의 주동자인 한상균 씨가 1심 재판에서, 판결문에서 실체가 더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상균 재판문입니다. ‘시위는 경찰 차벽 바퀴에 미리 준비한 밧줄을 걸어 당기고 경찰 버스에 묶인 밧줄을 절단하려 한 경력에게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둘렀으며 경찰 버스 위에 있는 경력을 사다리로 찌르고 의자와 각목을 집어던졌다. 사다리를 경찰 버스의 깨진 유리창 안으로 밀어 넣고 경력을 폭행하고 보도블록을 깨어 던졌으며 주변 건물에서 가져온 분말 소화기를 경력에게 분사하고……’ 참 입에 담지도 못할 시위대의 폭력․과격 시위였다는 것이 한상균 판결문에,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시위 참가자의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하여야 한다. 6시 50분경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시위 참가자인 백남기의 머리를 직사살수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시위 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의 이 부분 시위 진압은 의도적이든 조작적이든 실수든 간에 위법하다.’ 그러니까 시위대가 엄청나게 과격․폭력 시위를 한 것도 드러나 있고요, 경찰도 직사살수 부분에 대한 조작이든 실수든 간에 위법하다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양쪽의 치열한 논쟁이, 과연 오늘 청문회에서 이 소모적인 논쟁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얼마나 소모적일까에 대해서 안타깝고 이 청문회가 다시는 이러한 백남기 농민의 불행을 경험 삼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너무 살인이냐, 살인미수냐,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과격한 단어가 없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상호 참고인 나오셨어요? 잠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