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12일


유재중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과 인터넷방송 등에서 생중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모두에 참고로 드립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가 오늘 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와 운영 절차에 대한 안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문회는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등을 심사함에 있어 정부 관계자나 이해관계인, 기타 사건 관련자 등을 증인 등으로 출석시켜 관련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여 사안의 진실을 명백히 하고 안건 심사의 기초가 되는 정보나 자료를 입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에서 발생한 민중총궐기 시위 중 물대포를 동원한 경찰의 시위 진압 중에 백남기 농민이 중태에 빠지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위원회를 비롯하여 사회 각계에 당시 상황의 위급성과 진압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사전제한행위와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문화의 정착에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란 또한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당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의 대처가 적절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 시위 대처 관련 정책 책임자와 현장 지휘자를 출석시켜 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백남기 농민이 당시 사고로 중태에 빠진 지 30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304일째 병상에 계신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돌보고 계신 가족들의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하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쾌유를 빕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우리 위원회 청문회를 통하여 이러한 불행한 상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마무리하고 필요시 관련 제도의 보완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증인․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의 시위 진압의 문화라든지 이것이 좀 더 선진국에 따라가도록 변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청문회의 진행 순서는 비공개 증언을 요청한 증인 두 분에 대한 비공개 증언 허가 여부에 대한 의결을 먼저 한 후 출석한 증인 전부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증인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1. 백남기 농민 청문회 (10시04분)

유재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출석한 증인 중 한석진․최윤석 증인이 요청한 비공개 증언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증인이 요청한 비공개 증언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두 증인이 가림막 안에서 언론 비노출 상태로 증언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언론 등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언론 비노출을 허가한 취지를 감안하여 회의장 안에서 두 분 증인에 대한 방송 및 사진 촬영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만 증인 선서를 받기 전에 먼저 출석한 증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증인 성함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예’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죄송합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강신명 증인 출석하셨나요?


유재중 위원장
구은수 증인 오셨나요?


유재중 위원장
김우성 증인 오셨습니까?


유재중 위원장
모상현 증인 오셨습니까?


유재중 위원장
이동혁 증인 오셨나요?


유재중 위원장
박건우 증인 오셨습니까?


유재중 위원장
양정원 증인 오셨습니까?


유재중 위원장
정숙현 증인 오셨습니까?


유재중 위원장
김영만 증인 오셨습니까?


유재중 위원장
신윤균 증인 오셨습니까?


유재중 위원장
감사합니다. 배찬희 증인 오셨습니까?


유재중 위원장
양동수 증인 오셨어요?


유재중 위원장
한석진 증인 오셨나요?


유재중 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윤석 증인 오셨나요?


유재중 위원장
이규문 증인 오셨습니까?


유재중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인은 박순례 가족을 포함하여 열다섯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자세한 증인․참고인 내역과 불출석한 참고인 두 분 명단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한 증인․참고인 명단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윤균 영등포경찰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증인과 차단막 뒤의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제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신명
“선서, 본인은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증 인 신윤균증 인 강신명증 인 구은수증 인 김우성증 인 모상현증 인 이동혁증 인 박건우증 인 양정원증 인 정숙현증 인 김영만증 인 배찬희증 인 양동수증 인 한석진증 인 최윤석증 인 이규문

유재중 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증인 선서를 마치고 질의 및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질의 및 신문 시간은 우리 위원회 관례상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중간에 동영상 등의 사용 시에 과도한 음량의 사용은 자율적으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높은 음량의 노출은 위원장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위원님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참고인께서 답변 중에 영상물이나 관련 자료의 배포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황영철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잠깐 좀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예, 황영철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안행위에서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청문회 개최와 관련된 상황들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간 몇 번의 현안질의와 또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백남기 농민과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한 여러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현재 사건 조사와 이후 재판을 통해서 사실이 규명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또 정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문회와 관련된 깊이 있는 논의가 상임위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난 8월 25일 여야 3당 지도부가 추경 처리 합의하고 그리고 서별관 회의 청문회 등등 관련된 논의 과정 속에서 백남기 농민 청문회가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안행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와 관련된 우리 안행위원들 간의 논의가 진지하게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여야 지도부 합의 과정 중에 위원장님께 이 청문회와 관련된 의견 여부를 여쭤 본 바가 있습니까?

유재중 위원장
없었습니다, 저도.

황영철 위원
저는 이렇게 안행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진행해야 될 청문회와 관련된 어떤 상임위의 의견도 묻지 않고 지도부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상임위는 쫒아가고 이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돼도 되는 겁니까? 저는 안행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국회 운영과 관련돼서 상임위원회 독립성…… 그리고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때 제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사일정이 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예, 황영철 위원……

백재현 위원
위원장님.

유재중 위원장
예, 더불어민주당의 백재현 위원님.

백재현 위원
경기 광명갑의 백재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지적 잘 들었습니다. 아마 여당은 논의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도부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간에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벌써 304일째 되는 날입니다. 304일 동안 수사 진척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런 사건이 발생됐는지, 누가 무엇을 지시를 했는지, 누가 직사를 명령했는지, 그게 무슨 대단한 큰 사건, 대단히 큰 사건이지만 그 수사상 내용은 전혀 그렇게 오래 걸릴 수사 내용이 아니에요. 무려 30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의혹으로 생각하고 국민들은 이것 진상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청문회를 열고자 하는 지도부 생각은 정확히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풀어 주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304일이 지난 이 시간까지 왜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것인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이 대단히 많이 관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하는 내용을 알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과정에서 이 청문회는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중 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박남춘 위원님.

박남춘 위원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 야당 위원들이 공통적 애로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자료제출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직사살수한 살수차량의 영상 같은 것은 간사 방인 제 방에 오늘 7시 반에야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 다운받는 데 한 40분이 걸릴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상임위원들 간에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심도 있는 청문회 논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님, 경찰청 자체가 이 사고가 나고 바로 조사를 들어갔던 게 있어요. 청문감찰보고서인데 일반 상임위 때는 그것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 수사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지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출하기 어렵고 재판에 계류 중이라 어렵다고 해서 양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이번은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읽어 보시면 군사․외교․대북관계․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외에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것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답변을 하는 것은 그거예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렇다면 그 조사된 상태까지의 것만이라도 정리를 해서 이것은 반드시 제출받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재중 위원장
그것 관련돼서…… 예, 윤재옥 위원님.

윤재옥 위원
우선 방금 박남춘 간사님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필요한 자료를 빨리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필요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고, 다만 청문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하고 4일 만에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청문감사 기능에서 사실관계 또 진상조사 부분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종결된 보고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조사하던 그 자료라도 제출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검찰 수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조사가 된 자료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청에서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 박남춘 간사님께 충분히 그 상황을 설명드려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가 없고 중간에 기초조사 정도 한 것을 가지고, 또 진술 몇 개 받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잘못 제공하면 사실관계가 이 청문 과정에서 자칫 왜곡되면 저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양 간사님 이야기 다 타당합니다. 경찰청장은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자료제출을 성실히 해 주시고, 청문감사보고서는 또 새누리당의 윤재옥 위원님 말씀에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백재현 위원
위원장님.

유재중 위원장
백재현 위원 조금 전에 했는데……

백재현 위원
청문보고서와 관련된 얘기는 좀 드려야 돼요.

유재중 위원장
나중에 질의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의사진행발언하셨는데?

백재현 위원
아니, 그 자료와 관련된…… 청문보고서를 지금까지 안 내고, 그게 조잡하고 제대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내겠다 이런 취지 얘기 하는데……

유재중 위원장
빨리 간단히 하세요, 그러면, 백재현 위원님.

백재현 위원
청문보고서는 어쨌든 초기 단계 조사를, 경찰관 스스로 자체 내부 조사란 말이에요. 그것을 자료를 안 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조사를 했던 내용이 뭔지…… 최초 진술이 가장 정확한 사실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진술한 내용, 진술 내용 자료 자체를 경찰 자체 내의 조사 내용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숨기겠다는 의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실 그대로 내놓고, 청문보고서 그대로 사실대로 내놓고 이번 청문회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경찰 측에서는, 위원장께서는 청문보고서를 사실 그대로 내놓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꼭 좀 받아 주세요.

유재중 위원장
백재현 위원님, 조금 전에 윤재옥 위원님 말씀마따나 청문보고서 자료가 검찰 수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서 이렇게 질의가 오가고 답변이 오가게 되면 재판에, 수사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백재현 위원
수사가 들어간 지 300일이 넘었습니다, 300일이.

유재중 위원장
그래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명백히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자,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위원입니다. 저는 2015년 11월 14일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우리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라기보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기보다 이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4일 전 국가 공권력은 일흔 살 늙은 농부의 얼굴을 향해서 마치 조준사격을 하듯이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얼굴에 물대포를 맞는 순간 그 노인은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면서 쓰러졌고, 이후에도 5초 동안 쓰러진 노인을 향해서 똑같은 세기로 물대포를 쏘아 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그 70 노인의 몸뚱아리 1m가량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노인을 구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도 15초 이상의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오늘은 국가기관인 경찰이 사실상의 살상무기인 물대포를 발사하여 사경을 헤매게 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304일째 되는 날입니다. 명백하게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는 국민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없고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도 없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독재정권의 어두운 모습을 느끼게 합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대신해서 가족에게 가슴 아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청문회 자리가 많이 힘드시겠지만 꼭 필요한 자리인 만큼 의미 있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청문회를 있게 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다시 봐도 정말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참고인으로 백남기 농민의 장녀 백도라지 씨도 나와 계시는데요, 영상을 틀면서도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마는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백도라지 참고인 잠깐 나와 주십시오. 사건이 발생하고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 아버지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참고인 백도라지
아버지가 7시 40분쯤에 응급실에 도착하셨다고 하고요, 저는 9시쯤 도착했는데 그때 이미 의식이 없으셨고 인공호흡기를 끼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응급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자극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수술 자체도 불가능하고, 그냥 주말 보내고 집 근처 요양병원으로 모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병훈 위원
아직까지도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위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치의 소견이라든가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직접 본 상태라든가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참고인 백도라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뇌 절반 이상이 손상이 되고 뇌뿌리도 손상이 돼서 의식 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체온 조절이라든가 혈압, 혈당, 배변, 소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 조절이 불가능하셔서 기구나 약물에 의존하고 계십니다.그리고 심장만 스스로 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심장 뛰는 것도 주기적으로 심박수 조절하는 약을 맞고 계십니다. 그리고 혈액에서 균 같은 게 검출된다고 해서 중환자실 내에서도 격리실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누워 계신 지가 너무 오래되셔서 그런지 피가 스스로 생성되지 않아서 주기적으로 수혈을 받으셔야 됩니다.

소병훈 위원
지금부터 10년, 11년 전인 11월 여의도 농민대회에서도 농민 두 분이 경찰에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의 사건이 공권력의 명백한 과잉 진압이었고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권고를 내렸고 이 권고를 받아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당시 경찰청장이던 허준영 씨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대응은 무엇이었는지……

참고인 백도라지
정부나 경찰 측에서는 사과는 당연히 없었고요. 구은수 청장님이 당시 병원에 한번 오시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사과할 게 아니면 안 오셔도 된다 거절했더니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퇴임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가족들을 찾아와서 사과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제가 부처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장관이 와서 저희 아버지를 보고 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소병훈 위원
경찰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 측에서 참고인이나 다른 가족에게 감사 결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알려 준 적 있습니까?

참고인 백도라지
없습니다.

소병훈 위원
11월 14일에 사건이 일어나고 4일 뒤인 11월 18일 당시 강신명 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청장 등을 고발하셨습니다. 고발장 접수한 지 오늘로 300일인데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참고인 백도라지
고발장 제출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고발인 조사를 한 차례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6월 중순에서 하순쯤에, 저희가 7명 경찰관 고발을 했는데 그중에 아래쪽에 있는 4명을 조사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때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위 원회에 한국 보고서가 발표되고 채택이 되었는데 아마 그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 불러다가 조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병훈 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유재중 위원장
1분 다 공히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좀 잘해 주십시오.

소병훈 위원
예. 물대포의 위해성이나 위법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10개월의 사투 끝에 열리는 청문회인 만큼 우선 가족의 의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족을 먼저 불렀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이번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참고인 백도라지
우선 언론 보도나 다른 여러 정치인분들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것을 불법시위로 몰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시위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도 그날 시위에 참가한 사람 1200명 이상을 경찰과 검찰에서는 사법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만약에 뭔가 위법한 행동을 했다면 그렇게 체포하고 수사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에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쏴 버린다는 것은 사법처리가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뉴스에서 보니까 경찰청에서 물대포 시연을 하셨던데 제가 눈으로 봤을 때도 저희 아버지가 맞은 것보다 물살 세기가 더 낮아 보이는데 60㎏ 정도 되는 목표물이 3초 만에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해성을 과연 경찰에서 몰랐나 그것도 저는 약간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폭력시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날은 시위가 시작되기 전에 경찰청에서는 이미 차벽을 치고 있었고 그래서 폭력을 유발한 것은 저는 경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상균 위원장 재판이 지금 1심에서 5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인데 저희 아버지 사건은 아직까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한상균 위원장 재판 때 경찰에서는 경찰관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어깨를 부딪히는 정도의 진단서를 떼도, 어떤 찰과상이라든가 타박상 정도가 나오지 않는 폭력도 다 폭력이라고 증거로 법원에 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을 거의 뇌사에 빠뜨린 이 폭력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중하게 대처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재중 위원장
참고인,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

참고인 백도라지
그러면 대충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올해 칠순이신데 남은 여생 손주 재롱 보면서 지내시면 되는데 이런 국가폭력으로 인한 살인미수에 의해서 이렇게 병원 신세를 300일 넘게 지고 계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한 강신명 청장을 비롯한 다른 일곱 분 경찰관들이 어떤 책임을 지실지 궁금하고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원 위원
부산 사상구 출신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8년 전에 국회의원이 처음 되고 나서 똑같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이냐 시위대의 폭력시위냐에 대해서 8년 전에 똑같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제가 국회의원 4년을 쉬고 다시 왔을 때 똑같은 논란으로 이 청문회를 하게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위문화 개선이나 과잉 진압 논란에서 경찰도 또 시위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쳇바퀴 도는 역사적인 발전이 없는 데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제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이 시위의 주동자인 한상균 씨가 1심 재판에서, 판결문에서 실체가 더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상균 재판문입니다. ‘시위는 경찰 차벽 바퀴에 미리 준비한 밧줄을 걸어 당기고 경찰 버스에 묶인 밧줄을 절단하려 한 경력에게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둘렀으며 경찰 버스 위에 있는 경력을 사다리로 찌르고 의자와 각목을 집어던졌다. 사다리를 경찰 버스의 깨진 유리창 안으로 밀어 넣고 경력을 폭행하고 보도블록을 깨어 던졌으며 주변 건물에서 가져온 분말 소화기를 경력에게 분사하고……’ 참 입에 담지도 못할 시위대의 폭력․과격 시위였다는 것이 한상균 판결문에,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시위 참가자의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하여야 한다. 6시 50분경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시위 참가자인 백남기의 머리를 직사살수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시위 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의 이 부분 시위 진압은 의도적이든 조작적이든 실수든 간에 위법하다.’ 그러니까 시위대가 엄청나게 과격․폭력 시위를 한 것도 드러나 있고요, 경찰도 직사살수 부분에 대한 조작이든 실수든 간에 위법하다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양쪽의 치열한 논쟁이, 과연 오늘 청문회에서 이 소모적인 논쟁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얼마나 소모적일까에 대해서 안타깝고 이 청문회가 다시는 이러한 백남기 농민의 불행을 경험 삼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너무 살인이냐, 살인미수냐,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과격한 단어가 없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상호 참고인 나오셨어요? 잠시만……

참고인 백도라지
나왔습니다.

장제원 위원
지금 공무원노조 신문기자이시지요?

참고인 백도라지
공무원U신문 기자입니다.

장제원 위원
U신문 기자이시지요?


장제원 위원
그러면 시위자로 참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자로 취재를 하려 참여하셨습니까?

참고인 백도라지
당시 기자로……

장제원 위원
기자로 참여하셨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민중궐기대회부터 시작해서 도로를 점거하고 과격 시위가 있었고 경찰이 진압을 하는 과정을 다 목격하셨겠네요?


장제원 위원
그러시면 일차적으로 민중궐기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도로를 행진하게 되시지요, 그렇지요?


장제원 위원
여섯 군데에서 시위를 하시다가 세 군데로, 세종로․서린로터리․신문로 쪽으로 행진을 하게 되시지요?


장제원 위원
사진을 좀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세종로인데 저렇게 도로를 점거한 상황은 기자로서 객관적으로 보실 때 위법상황 아닙니까?

참고인 백도라지
저는 위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저희는 오후 2시부터 취재……

장제원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왜냐 그러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도로점거는 못 하게 돼 있었거든요. 민중총궐기대회 집행부에서 경찰에 신고를 할 때 도로행진을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것을 불법으로 허용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불법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백도라지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경찰의 해산명령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참고인 백도라지
저는 당시 안국동에서부터 경찰 폴리스라인……

장제원 위원
아니, 해산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인 백도라지
없습니다, 저는.

장제원 위원
전혀 없었어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