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안 및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재외공관 공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때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해 국내 신분증뿐만 아니라 주재국 신분증 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원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둘째,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공증담당영사가 공증 촉탁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촉탁거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도입하고, 셋째, 공증사무의 종류별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문서 확인의 경우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처리하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공관의 공증사무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외국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외이주 등록 등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지 이주의 정의에서 거주여권 발급 요건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여 실제 현지이주가 영주권 등의 취득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코자 합니다. 둘째, 현역병 등의 해외이주제한에 대한 사항을 부령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현행법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해당 사유가 소멸하는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이중제재 상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이주 관련 제반 환경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법률에 반영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사모아독립국 정부, 저지 정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정부는 안도라공국, 영국령 버진제도, 사모아독립국, 저지 및 건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통해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국가․지역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 수집을 가능케 함으로써 역외탈세거래를 적발․추징하고 탈세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대한민국에 설립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산림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녹화 경험을 아시아 각국과 공유하고자 우리 주도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구 설립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아시아 역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적 지위를 다지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등 4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정부는 이 조약의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형사 사법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국은 관계인으로부터 증거 취득, 정보 제공, 수색 및 압수 요청 이행 등 형사 문제에서 상호 공조를 제공하며, 둘째 피요청 당사국은 공조 요청의 이행이 주권이나 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조약의 체결을 통해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각종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국은 자국 국내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인도 대상범죄로 하며, 둘째 정치적 성격의 범죄로 간주되는 경우 및 피청구 당사국에서 같은 범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절대적 인도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핀란드공화국 정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및 양해서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칠레, 핀란드, 퀘벡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칠레, 핀란드, 퀘벡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양국의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여 우리 기업 및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핀란드, 퀘벡과는 연금 가입기간 산정 시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 국민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조지아,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세르비아, 조지아 그리고 에티오피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해외진출 개인 및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양국 간 투자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양국 간 항공 및 대기권․외기권의 탐사와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국 정부는 우주과학, 지구관측, 항공, 우주 운영 및 탐사 등의 분야에서 항공기 비행 및 활동, 과학데이터의 교환, 전문가 교류, 유인탐사, 과학 관측 로켓 등의 비행 및 활동 등을 통하여 협력 프로그램 또는 사업을 이행할 수 있으며, 미국의 이행 기관으로 항공우주국, 해양대기청 및 지질조사국을, 우리나라의 이행 기관으로 기상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및 한국과학기술원을 지정하면서 필요시 추가로 이행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협정의 체결로 한미 양국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우주협력에 필요한 기본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게 되는바, 향후 개별 이행 약정 체결 과정에서 협정상의 협력 조건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양국 간 우주협력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은 유럽연합의 초청에 따라 EU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동 참여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둘째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에 파견되는 대한민국의 인원은 우리 정부의 관할권하에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조약의 체결을 통해 우리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럽연합과 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정무, 경제, 글로벌 협력의 법적 틀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가치와 국가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