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증인으로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의 경우 기관장과 국장급 이상의 부서장으로 하고, 산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장과 임원급 이상으로 하며, 지방경찰청의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은 청장과 부장급 이상의 부서장을, 기타 지방경찰청은 지방청장과 과장급 이상의 부서장을 해당 기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피감기관 증인 외에 일반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 여부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인 등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합니다. 3.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 의 건 (09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