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7일


정진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016년도 국정감사 실시와 관련된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중 2건은 운영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고, 나머지 3건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실시를 위한 안건입니다. 회의 순서는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위한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최인호 위원이 사임하고 김병욱 위원이 보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오시는 대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위원회안) (09시33분)

정진석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과 박완주 위원, 김관영 위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09시34분)

정진석 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협의 요청이 지연된 관계로 배부해 드린 협의자료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 6개 위원회를 제외하면 금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총 380개 기관입니다. 협의 요청된 내용에 대하여 간사 간에 사전 검토를 한 결과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특별한 조정 사유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 협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각 상임위로부터 협의 또는 재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 추후에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4. 2016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5.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09시36분)

정진석 위원장
다음은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 실시를 위한 것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201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위하여 국정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는 위원 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10월 20일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에 대하여, 10월 21일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위원
위원장님! 이제 201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관증인 또 일반증인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의결하는 내용에는 기관증인 중에 민정수석도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민정수석이 불참하는 것을 예외로 인정해 주었던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만큼은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있는바 우병우 민정수석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에는 예외 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 위원회가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위원회 결의로 청와대에 요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석 위원장
그 문제는 여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지금 의사일정에 없는 사항인데? 말씀하시지요,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존경하는 우상호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의 관례가 있고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3당 간사 간에 진지하게 협의하여 추후에 증인․참고인 부분은 확정하는 것이 어떤가, 위원장님께 제안을 올립니다.

정진석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의사일정의 안건에 올라와 있는 증인 채택 건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김도읍 위원
보류를 해 주세요.

정진석 위원장
그것을 왜 보류를 합니까? 아니,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오늘 이것을 해야, 본회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보류를 해요, 이것을? 이것을 우리가 위원회 결의로 기관증인들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하고 만일 불출석을 한다면 거기에 법에 따라서 제재를 가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그렇잖아요?

박완주 위원
조금……

정진석 위원장
말씀하세요.

박완주 위원
오늘 증인 채택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기관에 대해서는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불출석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간사 간에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법 절차 맞고요. 오히려 추가로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이것은 기관에 대한 증인 출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병우 수석은 들어가는 거고요. 본인이 불출석 사유를 낸다면 그것에 대해서 간사 간에 또 협의해서 불러내면 되는 거고요. 그 이외의 증인들이 쭉 있습니다, 요청하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간사 간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운영위를 열어서 증인 채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장님과 또 여당에서도 우선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본인의 문제가 연관된 문제라면 피하지 않겠다는 말씀에 대한 그 정신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체 기관증인에 대해서는 채택하고 추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사 간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관영 위원
위원장님!

노회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진석 위원장
잠깐만, 발언권 아직 안 드렸어요.

노회찬 위원
주십시오.

정진석 위원장
발언권 아직 안 드렸고, 김관영 위원 먼저 하세요.

김관영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을 제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기관증인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을 하도록 이미 간사 간에도 협의를 했고 또 관행도 그렇고, 제가 아침에 수석전문위원에게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증인은 오늘 매듭을 짓는 거고 일반증인은 간사단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나중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오랜 국회의 전통과 관행이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오늘 진행을 하는 거예요.

김관영 위원
예,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진석 위원장
노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노회찬 위원
저도 방금 김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야 간사 회의 합의에 의해서 올라온 안건을 그대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기관증인 채택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의결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 새로운 의결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행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새로운 의결이 없이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대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장
이게 무슨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좀 오래 해 봤으니까 설명…… 기관증인은 자동적으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전혀 상황 변화나 무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병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강병원 위원
위원장님, 계획서 4페이지를 보면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 20일 목요일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등을 하고 10월 21일 금요일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감사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해 주신다면 20일 목요일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하고 금요일에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감사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진석 위원장
이게 대통령비서실이 일정상 금요일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잡았다는데요, 일정상. 대통령비서실과 협의를 다 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고개를 끄덕임)

정진석 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등 8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실시일에 업무현황보고를 요구받고 국정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 공통 요구 서류와 감사 실시일 7일 전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에 즉시 송부하여 감사 전까지 조속히 제출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8개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 총 72인을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실시일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증인 출석요구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증인 등의 채택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추후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 등에 대하여 감사 실시일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정진석 위원장
마이크 드려요.

우상호 위원
오늘 우리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회에 불출석하던 민정수석의 증인 채택을 위원회 결의로 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해서 국정감사에 응하도록 오늘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것입니다. 검찰 수사 중이라든가 또 특별한 용무가 있다든가 이런 이상한 변명을 대서 민정수석이 이번 국정감사를 회피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민정수석은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데 반드시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석 위원장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새로 보임되신 김병욱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안녕하세요? 분당을 출신 김병욱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진석 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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