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합의하여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국정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는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총 20일의 기간 중 자료 정리 기간과 휴무일을 제외하고 12일간 감사와 시찰을 하는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0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 대한결핵협회 등 2개 기관을 합하여 총 32개 기관입니다. 이 중 27개 기관은 직접 감사 기관으로, 나머지 5개 기관은 서면 감사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보건복지위 위원 전원의 단일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현장과 국회를 적절히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정감사를 마친 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의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되는 국정감사계획서(안)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따른 국회운영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나 국정감사 대상 기관, 일시, 장소 등 세부적인 국감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협의 과정에서 조정된 결과는 위원 여러분께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