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9월 02일


유재중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용덕) 인사 청문회(계속)

유재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실시된 김용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종결되지 못하여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종결하지 못하였고 관례에 따라 후보자의 최종 진술도 듣지 못하였습니다만 국회 사정 등을 감 안하여 김용덕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는 종결하고 후보자 최종 진술 청취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고 후보자의 최종 진술도 생략하며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용덕) 인사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8시54분)

유재중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인사청문 종합 평가사항은 우리 위원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여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김용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8시55분)

유재중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백남기 농민 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문회 실시에 관해서는 여야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문회는 9월 12일 월요일에 개의하며 증인 선서 후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포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계획서에 포함된 사항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문회는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합니다. 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백남기 농민 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8시56분)

유재중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백남기 농민 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참고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증인으로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하여 총 15명이고 참고인은 박순례 가족 등 18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이후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대하여서는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참고인 명단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5. 백남기 농민 청문회 자료요구의 건 (18시57분)

유재중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백남기 농민 청문회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문회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되 요구서는 늦어도 서류 등의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자료요구서는 당사자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고 오늘 회의 이후 위원장에게 접수되는 자료제출 요구서는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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