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백남기 농민 청문회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문회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되 요구서는 늦어도 서류 등의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자료요구서는 당사자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고 오늘 회의 이후 위원장에게 접수되는 자료제출 요구서는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