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위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도종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6년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준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증을 하였습니다.후보자는 제18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었고 지적재산권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문화와 관련된 저서를 발간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무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후보자는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권 확대, 문화예술 종사자 및 스포츠지도자의 처우개선, 문화유산 보전, 셧다운제와 게임산업 간의 균형, 체육단체에 대한 정부 간섭 배제 등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5․16의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고 위안부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나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건국절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하여서는 ‘건국’ 용어를 사용한다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자의 역사관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과다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동산투기 의혹, 정치자금의 사적 지출, 자녀의 개인레슨 및 인턴근무와 관련한 특혜 의혹, 언론사 기사에 대한 관여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후보자가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배우자의 사건 수임 등과 관련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권한과 배우자의 사건 수임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피력하였으나 향후 후보자와 배우자 간의 업무 연관성 우려에 있어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의 공직자윤리법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연간 평균 5억 원가량과 14년간의 가처분소득 125억 원의 지출내역이 불확실하다는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2013년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받은 이후 소득과 지출을 적절히 관리해 왔다고 답변하였으나 부족한 소명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등 관련 자료의 미제출로 인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식견과 정책 추진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과 관련된 소명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