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백선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삼식입니다. 저는 평가를 일단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스웨덴, 프랑스와 비교관점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우리가 출산력 결정요인은 교육, 고용, 조세, 주택, 거시적 요인과 함께 정책이 개인의 출산 의사결정에 미쳐서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집합적으로 국가 단위의 출산 수준이 결정 된다는 모형을 볼 수 있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는 정책은 보통 현금정책, 서비스정책, 조세정책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하고 스웨덴, 프랑스의 출산율을 보면 한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프랑스, 스웨덴보다 더 낮은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9쪽의 상단에 보시면 세 국가의 사회문화적인, 구조적인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두 국가보다. 그렇지만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의 고용률은 반대로 낮습니다. 그리고 입직연령이 높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이수자 여성들의 상대적 임금이 이들 국가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양성평등지수도 물론 낮고요. 그다음에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동거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들 국가는 30%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혼외출산율도 우리나라는 2% 수준, 그다음에 이들 국가는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의 2010년도의 지형을 보면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낮고 여성 고용률도 낮은 그런 후진국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일ㆍ가정 양립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사실상 OECD 평균, 비교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낮은 실정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OECD 국가 혼외출산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1.9%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낮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PACS라든가 미혼모 동거부부 이런 것들이 법률혼하고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프랑스 합계출산율이 실질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반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난 수년 동안을 보면 우리가 과거에 출산율이 아주 빠르게 감소했을 때는 기혼여성들의 출산율도 감소했고 또 결혼율도 상당히 감소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가 유배우 출산율은 어느 정도 증가했지만 결혼율이 상당히 감소해서 근본적으로 결혼을 늦게 함으로써 생기는 출산율 감소 부분이 상당히 기여도가 큽니다. 그러면 정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42쪽의 하단에 보시면 세제정책입니다. 조세정책 보면 프랑스는 가족계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세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은 1차 기본계획 때 소득공제, 2차 기본계획 때 후반에 소득공제 쓰고 있고 3차 기본계획에서는 결혼ㆍ출산 친화적인 세제개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공제를 해 주고 있지만 아직도 OECD 국가에서 조세격차, 쉽게 말하면 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관련 정책을 보시면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출산시기부터 시작해서 가족수당, 가족보충수당, 교육수당, 이주수당 이런 각종 수당이 발달돼 있습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당제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현금 지원정책, 소득의 경제적 부담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은 현재 거의 정책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일단 주택 관련 부분입니다. 프랑스, 스웨덴은 여러 가지 주거수당을 주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융자 방식으로 해서 정책을 하고 있어서 이들 두 국가와 약간 차별을 보이고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일단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신․출산 비용에 대해서 고운맘카드라고 해서 5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비용에 대해서 제한 없이 100% 이상 지원해 주고 있고 임신․출산 이외에도 모성보호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 부부 같은 경우도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찍이 건강보험을 통해서 인공수정, 체외수정을 오랫동안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에 이르러서야 일단은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보육 관련 정 책입니다. 현재 스웨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맞춤형 보육을, 특히 취업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3년 이후에 일단 획일적인 양적인 확대효과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맞춤형 보육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45쪽의 일․가정 양립정책 부문이 되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가족수당금고, 스웨덴 같은 경우 부모보험, 이런 기금을 통해서 육아휴직 또는 출산 전후 각종 휴직제도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임금대체 수준을 높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육아휴직․휴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으로 일단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급여상 한계의 문제 때문에 일단은 공무원이라든가 공공섹터 부문만 이용하는, 굉장히 사각지대가 넓고 임금대체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남성의 참여가 어려운 여러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쪽이 되겠습니다. 양육환경에 대해서는, 특히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터부시, 금기시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특별법 형태로, 한부모가족 특별법이라든가 입양가족 특별법이라든가 특별법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PACS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이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47쪽에 보시면 이러한 정책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GDP 대비 가족지출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저출산 대책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GDP 대비 약 1%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OECD 평균을 보면 2.55%, 그다음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프랑스, 스웨덴 같은 경우는 GDP 대비 3~4% 정도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 투자비율과 출산율 관계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가족정책이라든가 사회정책 일부에 많은 예산을 미래사회에 투자하는 비율을 높임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관련된 통계라든가 정책 비교를 통해서 시사점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은 여러 가지 거시적 원인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다, 고용 불안정이라든가 고학력화 돼 있지만 교육받은 사람들이 고용과 연계되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택가격 상승이라든가 자녀양육 고비용 구조가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노동시장 구조와 결합돼 있는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양성 불평등적이고 가족 비친화적인 고용문화와 가족문화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낮은 사회문화적 수용성, 이런 것들이 거시적 문제로 아직 남아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시면 1․2차 기본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지만 아직도 성숙단계에 이르는 데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미시적 접근에 중점을 둠으로써 사회구조적․문화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미시적 접근조차도 여러 가지 정책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충분하지 못하고 또 정책 간에 균형적인 어떤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시너지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1차․2차 기본계획에 보면 만혼․비혼에 대해서 전혀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당…… 제도적 절차 하나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임신․출산에 대해서도 분만취약지라든가 낮은 의료 보장성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1차․2차 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같은 경우도 너무나 시설의 양적 중심으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맞춤형 접근이 미흡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생애주기별로 보면 너무나 미취학 단계에만 정책을 집중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취학 이후의 정책 접근도 미흡한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제도가 그동안 많이 빠르게 발전했다고 하지만 본질적 문제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 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라든가 영세 근로자, 학생부부, 실업자 이런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남아 있고 낮은 임금대체 수준으로 남성의 이용이 제한돼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현행 고용보험 체계의 한계가 존재하는 부분, 그다음에 인력대체가 곤란하고 기업, 남성, 근로자 등의 인식이 일단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도 아직도 정책적 접근은 상당히 금기시하고 있는 어떤 정책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쪽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낮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자녀 양육 관련돼서 생애주기적 접근이 미흡한 부분들, 그리고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가구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제도가 불충분하고 이런 불충분한 상황에서 주변의 정책에만 너무나 집중된 경향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재원이 다기화돼 있고 불충분하고 구조적 문제 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3차 기본계획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접근…… 발전 방향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 안에서 여러 가지 결혼․출산 친화적 세제 검토라든가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좀 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