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위원 한 가지 저도 좀 추가하면, 지금 불공정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비민주적인 이런 요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대한체육회장, 통합체육회장 출마를 하려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당원을 제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도 2년을 제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감 선거에 있어 가지고도 정치적인 중립을 담보하기 위해 가지고 1년 당원 자격 제한을 만들었는데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2년을 당원 자격 제한을 한다는 것은 모든 정치인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나 야나, 우리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출신 중에서도 체육과 관련된 훌륭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과도한 규정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지금 자격 조건을 제한시킨 것 중에 하나가 종목별 회장의 출마를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대한축구협회 회장 이분이 통합축구회장으로 선출된 게 지난 6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통합체육회장 출마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출된 지 1,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른 종목도 불과 며칠밖에 안 된 종목들이 많거든요. 농구 같은 경우에는 8월 10일 날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현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즉 종목의 협회장이 회장에 출마를 하려고 하면 모래 사퇴를 해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출마를 봉쇄시킨 것이지요. 이 문제의 본질은 통합체육회장에 유능하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출마해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당원 조건으로도 봉쇄하고 협회장도 못 나가게 하고, 이러한 굉장히 공정하지 못한 그런 룰을 만들어서 통합체육회장을 선출하는 문제가, 이렇게 공정성 시비가 있게 된 다음에 선출되는통합체육회장이 체육계 비리나 시도체육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위나 명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는 어떻게 보면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교문위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이고―그래야만이 이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추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