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위원 정양석 위원입니다.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립대 교수 신분이면서도 대형 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고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민법 외에 형법 등 다른 분야에 대한 후보자의 전문성에 다소 의문이 있고 재판 실무경험이 짧아 실제의 사건에 법 이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후보자가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서울대 석․박사 과정을 이수한 것이 일반 국민의 도덕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후보자가 민사법 전문가로서 다양한 저서와 판례평석 등을 통하여 법 이론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실무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되고 그간 일부 법률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학계와 실무계의 연계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후보자의 역사인식 등을 살펴볼 때 균형된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학술이나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는 등 후보자가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 데도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부동산 투기 등 특별한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후보자는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